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5만원권 현금 7990만원을 발견하고 경찰에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1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일대에서 주웠던 파지를 정리하던
이춘미(50)씨는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담긴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앞서 낮 12시30분쯤부터 주워온 파지를 정리해 차량에 쌓던 중 종이 상자 안에 있던 봉지에 담긴 현금 다발은
5만원권 1598장, 16개 묶음으로 7990만원에 달했다.
수년 전부터 광주지역에서 남편과 파지를 주우며 생활해 온 이씨는 1년 반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시동생과 파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22532
https://cohabe.com/sisa/166514
파지 줍던 50대, 현금 8000만원 발견 경찰에 "주인 찾아달라",,,,,,,,,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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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이고............. 그냥 쓰시라고 할수도 없고... 쩝.. 주인은 이분께 진짜 감사해야할듯;
사례 좀 해야겠네요
법으로ㅜ정한 비율이 있을까..
보통10% 이내니까 800정도...
형편어려우신데
그 유혹을 이기시다니
대단하시네유
주인 안나타나서 저 어려운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네유
현금은 주인 어떻게 찾아주나?
저런 큰돈 현금으로 잃어 버리는 사람은 도대체 머지.. 궁금하네요..
caramba!!!
5~20% 보상금 지급조건이 있으니... ㄷㄷㄷ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심이;;
ㄷ ㄷ ㄷ 주인 안나타날것 같은 느낌 ㄷ ㄷ ㄷ
뒤 구린 돈이라서 주인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ㅎ
주인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가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보긴 한것 같은데... 외국 이였나?
네 얼마간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곳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네.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찾은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하고 유실물법하고 두 가지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원래 물건을 파출소에 맡겨두면 그 물건을 찾아가라고 경찰서 앞에 권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끝까지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면 무실물이 되거든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서 사실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안 찾아가면 습득자가 가진다는 규정이 있어요. 원래는 유실물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용하는데 대개는 국가가 가지기보다는 습득자에게 주는 거죠.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528266#csidx8463d366085a33daf1f455...
아마도 5만원권을 저렇게 모아놨다가
버려진걸 보면 정당하게 찾아갈 돈은 아닐 수도 있어보이네요.
6개월간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
답글 감사합니다. 먕확하게 알려 주셨내요!
님짱! ^^d
법정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파지주스러갑니다
와 과연 내가 저 상황이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진심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10만원 챙기신듯...농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