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일대에서 주웠던 파지를 정리하던
이춘미(50)씨는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담긴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앞서 낮 12시30분쯤부터 주워온 파지를 정리해 차량에 쌓던 중 종이 상자 안에 있던 봉지에 담긴 현금 다발은
5만원권 1598장, 16개 묶음으로 7990만원에 달했다.
수년 전부터 광주지역에서 남편과 파지를 주우며 생활해 온 이씨는 1년 반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자 시동생과 파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22532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이고............. 그냥 쓰시라고 할수도 없고... 쩝.. 주인은 이분께 진짜 감사해야할듯;
사례 좀 해야겠네요
법으로ㅜ정한 비율이 있을까..
보통10% 이내니까 800정도...
형편어려우신데
그 유혹을 이기시다니
대단하시네유
주인 안나타나서 저 어려운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네유
현금은 주인 어떻게 찾아주나?
저런 큰돈 현금으로 잃어 버리는 사람은 도대체 머지.. 궁금하네요..
caramba!!!
5~20% 보상금 지급조건이 있으니... ㄷㄷㄷ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심이;;
ㄷ ㄷ ㄷ 주인 안나타날것 같은 느낌 ㄷ ㄷ ㄷ
뒤 구린 돈이라서 주인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ㅎ
주인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가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보긴 한것 같은데... 외국 이였나?
네 얼마간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곳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네.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찾은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하고 유실물법하고 두 가지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원래 물건을 파출소에 맡겨두면 그 물건을 찾아가라고 경찰서 앞에 권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끝까지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면 무실물이 되거든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서 사실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안 찾아가면 습득자가 가진다는 규정이 있어요. 원래는 유실물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용하는데 대개는 국가가 가지기보다는 습득자에게 주는 거죠.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528266#csidx8463d366085a33daf1f455...
아마도 5만원권을 저렇게 모아놨다가
버려진걸 보면 정당하게 찾아갈 돈은 아닐 수도 있어보이네요.
6개월간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
답글 감사합니다. 먕확하게 알려 주셨내요!
님짱! ^^d
법정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파지주스러갑니다
와 과연 내가 저 상황이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싶네요
진심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10만원 챙기신듯...농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