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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대형 뷔페, 전주 라루체의 이상한 환불
“선물 받은 상품권인데... 환불 받으려면 최초 구입자가 취소해야 한답니다.”
전북 전주지역 최대 뷔페식당인 라루체가 최근 폐업한 가운데 이 업체에서 발행한 외식상품권의 환불 방식에 소비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금 구매의 경우 일괄 환불이 가능하지만 카드 구매의 경우 당사자가 아닐 경우 환불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달 21일부터 시작한 라루체의 카드 구매 환불 정책은 이렇다.
상품권 내 일련번호를 통해 카드 구매로 확인될 경우 최초 구매자만이 카드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카드 결제를 통해 10매를 구입해 지인인 B, C씨에게 각각 5장씩 선물했을 경우, 상품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B, C씨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A씨가 라루체 측의 확인 후 카드결제 취소를 해야 한다.
선물 등을 통해 상품권을 소지한 B, C와 같은 고객의 경우 상품권 사용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B씨와 같은 입장의 한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저 같은 상품권 소지자가 선물을 준 사람에게 다시 상품권을 돌려주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면서 “이것은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 제3자로 전해졌을 경우 환불을 안 해주겠다는 것으로 생색 내기용 환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대부분의 외식상품권 구매자가 타인에게 전하려고 구입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카드의 경우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현금 환불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업체 측이 최초 결제자의 취소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라루체 측은 폐업 직후 일부 카드 구매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불해줬으나 국세청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 최초 구매자의 취소로 환불을 해 주고 있다고 소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해 전주세무서에 확인결과 부가세법에 따른 상품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내부 회계 처리에 따라 환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라루체 환불과 관련해 전담 창구를 마련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구매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우선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원활한 환불이 돌아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해 업체에 항의하고 유관기관에 자문을 요청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업체 측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루체 측은 환불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매주 월, 화요일 이틀간 환불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 선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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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선물받은 사람이 취소할거면, 취소 안 사람이 누가잇겟노???... 다 취소하지..
진상 아니네.
호텔측이 당연하게 잘 한 조치네요..
저게 맞는거 같은데요
상품권이 장물일지 어떻게 압니까??
현금으로 내주면... 부가세 + 종소세까지 내야하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그렇다고 세금부분까지 빼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또 난리칠거고..
원래 카드 취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병원결제도 저런식이던데..결제한 카드 가지고와야 취소 또는 환불
저게 맞는거죠..
그나저나 지역사회에서 그나마 제일 크던 뷔페집이 문을 갑자기 닫아버리면..
거기 근무하던 요리사들과 종업원들은? 심난한 지역경제네요..
마트를 가도 환불은 결제한 카드로 하는게 당연한건데 왜그러지;
아따 일 잘하는구마잉 ~
하여간....당연한걸...이러거에 유도리ㅡ찾고 앉아있네..
이러다 폐업 마치면..
다 황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