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면 99명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말거나 오토바이에 그대로 탄 상태에서 마음대로 다니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딱 도로 주행하다가 횡단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눈치 볼 것도 없이 오토바이에서 딱 내려 다른 보행자들이 먼저 보행을 하고 주변 공간과 안전이 확보되니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끌고 가더군요
횡단을 해서도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가 없는 공간에 가서 다시 탑승하더군요
정상대로라면 유턴이 가능한 구간을 찾아 유턴을 받는게 정석이지만,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될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단속 불가)
인도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하게 인도를 통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야합니다. 그래야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경찰도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요새 코로나때문에 배달문화 활성화로 이륜차 교통법규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는데 간만에 개념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니 다른 악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더 금융치료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