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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꽃바구니를 든 살인범

1. 2001년 21살의 에어컨 설치 알바를 하던 김씨는,

시공한 집을 재방문하여 강도를 함.

피해자를 결박하고 입을 테입으로 틀어막음.


2. 2006년 2월 자정, 제주 노형동 원룸에서 화재로 내부가 전소됨.

방안에서 여자가 성폭O 미수를 당하고, 무릎이 꿇린채 팔이 뒤로 꺽인 엎드린 자세로 죽은채 발견됨.


3. 경찰 1차 현장 조사 후, 

철저히 통제된 원룸을 3일 뒤 재수색하여 담배꽁초가 (바닥과 벽이 맞닿은, 옷가지로 뒤덮인 바닥에서) 발견됨.


4. 2006년 3월 중순, 김씨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제주도의 대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을 하고 있었음.

여자기숙사에서 여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입을 테입으로  막고 성폭O함.

방안에 '자신을 찾으라'는 메모를 직접 적어 남겨둠.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함.


5. 2006년 3월 말, 

노형동 원룸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됨.


6. 경찰은 6월 "금품을 노린 성폭O 강도 방화"혐의로 검찰에 사건기록을 넘김.

사건을 건네받은 A검사는 경찰 수사내용을 칭찬하며, 거짓말탐지기 정도만 보강 수사한뒤 그해 말 유학을 떠남.

사건은 B검사가 이어받고 2007년 2월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켜 버림.

2월은 인사시즌이었음.

김씨는 감방에서 자신을 수사한 경찰들을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함.


7. 기숙사 성폭O으로 5년을 살고 2011년 출소한 김씨는,

2014년 광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가

비닐랩으로 얼굴을 감싸고 질식시켜 죽임.

이후 2시간 동안 집에서 대기하며 귀가하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중학생딸도 똑같이 살해함.

다음날 검거되고 무기징역으로 복역중임.

판사는 꽃바구니를 들고 갔으니 의도치 않게 죽인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을 들어 초도 살인범 같지 않다고 봄.


8. 그알팀이 노형동 원룸 사건 당시 검찰의 '무혐의 이유 보고서'를 입수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함.


9.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노형동 원룸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언론중재조절 위원회에 제소하여

각 방송국에 방송 정정을 요청했었음.

이때 SBS에도 보낸 자료속에 검찰의 무혐의 이유 보고서가 있었음.


10. 검찰의 무혐의 이유

1) 서울에서 놀러온 여친과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이라기엔, 김씨가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기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알의 반박...김씨는 과에서 총무를 맡고 있느라 MT비용을 자기 계좌에 가지고 있었음. 수중의 돈은 데이트 비용이 아니었을 것임.

그리고, 돈 있다고 돈 욕심 안낸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름.


2) 김씨가 노형동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중형의 성폭O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봄.

그알의 반박... 당시 범죄자들은 큰 범죄를 덮기 위해 일부러 자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2001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죄자도 그 케이스였음.

김씨의 감방 동기들은, 김씨가 원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며 진범이라 확신함.


3) 전소된 방안에서, 그것도 1차 감식에서 발견안된 담배꽁초가 2차에서 나온 것은 의심이 된다고 봄.

또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살해를 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그알의 반박...'전소'의 뜻은 불에 타서 본래의 기능을 못할 경우임.

'완소'의 뜻은 불에 타서 재로 변한 경우임.

겨울철 창문이 닫힌 원룸은 공기가 부족해 불이나도 2분내에 불이 꺼짐.

불은 공중을 향해서 타오르고 옷가지로 보호된 바닥은 멀쩡함.

그알 실험으로 확인됨.


4)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8억 2천만분의 1로써, 김씨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봄.

(참고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임.)

그알의 반박...8억 2천만분의 1의 가능성은, 그냥 담배꽁초의 주인이 김씨라는 것임.


5) 범행 수법이 김씨의 기존 수법과 달리 결박도, 입에 테입도 물리지 않아서 다르다는 점.

그알의 반박...원룸 피해자의 살해시점은 정오, 이후 범인은 자정에 한번더 방문을 하여 범행 증거를 은폐했을 것임.

피해자의 얼굴은 테입을 붙였다 뗀 것처럼 얇은 표피박탈이 있었음.

손이 뒤로 결박된 듯한 포즈도 자연스럽지 않음.


11. B검사는, 현재 서울의 한 지점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

"언론과 검찰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취재 요청을 한사코 거절함.


12. 경찰에서는 수사 완료된 사건이,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을 누구도 이어서 수사하지 않고 있음.


댓글
  • 킹왕짱잘생긴형 2020/09/20 02:06

    누가 더 개~~~새끼인가?

    (sYHjD5)

  • 적폐청산 2020/09/20 02:11

    떡검을 죽이자~~!!!

    (sYHjD5)

  • LF엘프쏘핫 2020/09/20 02:12

    비밀의숲2

    (sYHjD5)

(sYHj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