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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질문 드립니다 (부동상 고수님들 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서울에서 11월 보류지를 매입해서
실입주로 잘 살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 입니다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 이상을 살아야 하니
뭐 그전에는 특별히 이동을 못하는건 잘 일고 있습니다
그런게 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가 내년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 중반에 분양(국민주택 이상 40평수, 무순위청약)을
노려보고 안되면 분양권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입주하게 되면 가존주택은 바로(1년이내) 매도 할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권도 내년부턴 주택으로 포함되고...
우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라면
기존주택 1년 안에 팔아야 하는데....문제는
이럴경우 기존 아파트 2년 실거주도 채우기가 어렵고....
그렇다고...분양권 아파트가 보통 3년후에 완공되서 입주를 하게
그냥 입주전까지 기존 아파트에 살면 2년이상 실거주는 채우지만
1년안에 기존 주택 매도해야하는 사항도 불가능합니다
이런겅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고수님들 조언이나 해법좀 주새요

댓글
  • 슈퍼히어로즈 2020/09/20 04:32

    2019.11부터 살고 계신거니 비과세 2년 되시려면 2021.11월 까지 시네요.
    내년초중반 분양이라 함은 대략 2021.4~5월달이라고 볼때 당첨후 1년 이내 매매 하시려면
    2022.4~5까지구요..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2021.11월까지 사시다가 맞춰서 매매하시면 비과세 조건 채우시는거고
    2022.4~5까지면 5~6개월정도 남은건데 그사이는 전세 사시다가
    입주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iVmFcC)

  • NO캐논/빤요미 2020/09/20 04:41

    입주는 분양후 3년 이라고 보고 ...2024년 5월이후가 될테니 2022 4-5월 매도후 전세2년을 살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중간에 전세 안가고 기존아파트에 살다 가는 방법이 없나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이런 개별성 있는 상황등이 많아서
    특례를 추가 할거라고들 하던데...언제 나올라나...

    (iVmFcC)

  • 슈퍼히어로즈 2020/09/20 04:44

    기존아파트 사시면 일시적 1가구2주택에 걸리니 처분조건으로 청약되셨을테니...처분 하셔야죠...

    (iVmFcC)

  • NO캐논/빤요미 2020/09/20 04:49

    그래야지요 처분은 당연히
    할건대 법이 이상해서 실거주 인대도 업청 불편한 법이네요
    입주권처럼 특례 ...매도 기간에대해 준비중이라는데...
    일단 내년되기 전에 나왔음 좋겠습니다

    (iVm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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