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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설치된 과속카메라로 과태료 받았습니다.

제목그대로 교차로 상행선에 경찰이 삼각대 하나놓고 과속카메라를 어떠한 경고문구 없이 설치한 걸로 벌금받았는데 이 도로가 평상시 교통량이 거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흡사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표시 없는 과속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80도로에서 100밟고 걸리니깐 너무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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