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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어느시점쯤에 경매처분을 넘기나요?

질문이 이상하군요..
갑자기 궁금해서..
아파트 담보대출되어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원금이랑 이자를 못갚을 상황이되면
어느정도 있다가 경매처분으로 넘기겠죠?
보통 얼마정도 있다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1억짜리 아파트를 7천만원 대출받게되면 120%잡아서 8400만원 은행권에서 담보 잡게되잖아요..
이상태에서 경매처분해서 9천정도에 경매낙찰되게되면
9천 - 원대출 7천 해서 2천이 남잖아요.. 거기서 이자랑,경매비용? 같은거 빼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9천 - 120%담보 8400만원빼고 6백 남는거 주는건가요?
경매정보 이리저리 보다가 개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 설남섬녀 2017/03/31 11:49

    은행에서 경매진행은..통상 석달 ~ 다섯달 연체되면 진행하고요..
    임의경매(근저당권에 의한)는 은행에서 법원에 경매신청 후 보통 6~8개월 정도 지나면 마무리 됩니다.
    경매진행후 채권액(이자, 비용포함) 확보하고요..세금, 채권액을 충당하고 남는 돈은 채무자(집주인)에게 돌아가고요..부족하면 지급명령등 소송당하실거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진행합니다.
    근저당설정은 채무금액의 120%고요..통상 이 범위내에서 채권회수 합니다.
    9천에 낙찰되면, 채무원금 7천 + 이자 + 경매에 소요된 비용(세금포함) 제하고..나머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이자에 따라 6백이 안될수도 있고, 더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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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주유소 2017/03/31 12:23

    아 감사합니다.
    남는돈은 채무자(집주인)에게 돌아가거나, 부족하면 나머지 압류도 된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설정이 120%잡힌다고 무조건 120%이상 가져가는건 아닌건가요?
    채권액 7천 + 이자등 기타비용 인지
    설정금액 8.4천 + 이자등 기타비용 인지
    이게 궁금하고..
    세금이란건 등기설정비 같은 세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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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3/31 12:46

    은행은 근저당 설정액(120%) 내에서 채권 회수하고요..
    비용등은 별도로 청구 됩니다.
    예로..
    1순위 A은행 : 설정액 7,200(원금 6천), 이자 15백, 비용 5백 - 경매개시
    2순위 B은행 : 설정액 1,200(원금 1천), 이자 2백
    낙찰가 9천
    1. 1순위 A가 일단 경매에 소요된 비용 5백 먼저 챙기고요..
    그리고 설정액이 7,200이므로 설정액 7,200 챙기고요..
    합 7,800이 A의 몫입니다.
    2. 2순위 B가 1,200을 가져갑니다.
    A가 경매를 통해 이자 3백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추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2순위 근저당권자 없이..근저당권자가 A 하나뿐이라면..나머지 3백도 A가 가져갑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부일 기준)이 있다면..세금이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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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주유소 2017/03/31 12:51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
    일단 근저당 설정액은 무조건 가져가는거네요..그리고 나머지 비용도 가져가는데 모자르면 소송..
    그렇다면 요즘 후순위 담보대출 90% 95% 씩주는곳은 (사업자한) 설정이 120% 되지도 않고 경매시에 기타비용,이자등 회수안될텐데..하는 의문도 드네요 ㅎㅎ
    경매 받는것도 잘 골라서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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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3/31 12:54

    설정이 120% 잡힌다고 해서.무조건 120%를 다 가져가는건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서 원금 + 미납이자 =< 120%까지만 가져갑니다.(후순위 채권을 포함해서 낙찰가를 넘기는 경우)
    경매가 진행 되는 동안 근 10개월간 이자가 체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정액을 못넘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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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3/31 12:58

    경매 낙찰 받는 경우라면...
    경매로 인해 말소가 안되는 권리(?)만 챙겨보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설정을 하는 경우라면..
    물건의 담보가치, 선순위 채권..그리고 세금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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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3/31 11:55

    윗분에 이어 근저당이 120%잡히는 이유가, 원금 100% 이자 및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20%가 더붙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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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3/31 12:03

    기타 수수료 명목등은 근저당설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정비를 제외한 기타 수수료는 금융기관 부담이 아니라 채무자 추가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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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주유소 2017/03/31 12:23

    기타 수수료 명목이란건 어떤항목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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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3/31 13:05

    근저당 120%가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그 이후 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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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윀꾸윀 2017/03/31 13:06

    보통 이자를 못내야 경매까지 가는데, 그 못받은 이자들 까지 회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잡습니다. 딱 120%다 라고 명시되진 않고 120%까지 할수 있는 거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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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타니스 2017/03/31 12:47

    아파트는 거의 1차에 낙찰되더라구요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경매낙찰되기도하구요..
    시세와 거의차이없는 가격에 낙찰되요 왜 경매한 의문의드실꺼애요..
    아는분한테 물어보니 위험요소를 경매로 받으면 다 털어낼수있다고하더라구요..
    물론 잘못하면 다 떠안아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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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주유소 2017/03/31 12:52

    그렇죠.. 아파트는 그렇더라구요 1차..
    털어내는거랑 떠안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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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타니스 2017/03/31 12:56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경매 물건이 여기저기서 담보대출도받고
    여기저기 대출받은건이랑 세입자도있을거구요..
    어떤건 경매받는분이 대출건까지 다떠안아야되는거도있구
    경매받으면서 이런 대출같은게 싹다 정리되서 지워지는건도잇지요..
    일부러 허위로 대풀금도 다떠안게 만드는 매물도있더라구요.
    낙찰되고 돈입금안하는건은 거의 이렇게 작업되었다고보시면될거같아요..
    처음입찰할떄 계약금은 못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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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7/03/31 13:02

    1순위가 세입자인 경우..배당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경매조서(?)에 안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 낙찰받으면..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셔야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엔 거의 안보이는데..눈에 보이지 않는(?)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유치권자 배제 못하고 낙찰받으면..그 처리비용 또한 낙찰자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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