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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피해자측, '김학의 무죄 원심파기해 달라' 의견서 대법 제출

'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9)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에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 절차는 오는 16일 최종변론 기일이 잡혀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00810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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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험프리박 2020/09/11 07:35

    공소시효 좋지....??
    그래서..
    옛 말에 있잖우....??
    죽은 놈만 억울하다~!!!

    (o5e7NC)

  • 내일탈퇴하겠슴 2020/09/11 07:35

    10 할 롬 들!!!!!!!!!!!

    (o5e7NC)

  • 먹는사람 2020/09/11 07:39

    법원은 갑의 편

    (o5e7NC)

  • 100세커리 2020/09/11 07:40

    저 새끼도 정말 뻔뻔한 놈임
    지나가다 똥통에 빠져 죽길...

    (o5e7NC)

  • 은돌민돌아빠 2020/09/11 07:47

    컴그래픽으로 그린 가상인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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