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사기죄와 관련된 고소장은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판단했지요.
그놈이 사전에 누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물관리업체 사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건물관리업체 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녹취록 만들어달라고 속기사무소에 맡겨놓은 상태구요.
녹음 내용은 예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과
제가 입주하고 나서 누수 때문에 건물관리업체 사장한테 연락했을 때 바로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요.
그리고 저와 임대차계약할 때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놈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핵심인 것이지요.
또한 계약서 상에는 그런 누수와 관계된 내용은 일체 없구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즉, 하자를 알게 되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속이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놈이 얻게된 재산상의 이익이라는게 현재 석달치 월세와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 정도가 아닐까 하네요.
근데 월세가 월 800만원이었어요. ㅠ.ㅠ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인데... 그런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니...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은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미를 부담한다.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에 의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두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는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편인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 유죄판결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매우 유리해지고 승소하게 되면
바로 집행하거나 가압류를 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놈의 건물 정보를 토대로 법인회사를 조사해봤는데...
그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니깐 그 회사 정보를 금방 찾을 수가 있네요.
기업소개에는 업종이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고 대표자명은 엉뚱한 사람이 나오네요.
직원은 2명이라고 그러구요.
사업내용은 커피전문점과 부동산 임대라고 합니다.
매출액이 자그마치 19억, 영업이익은 6억 5천 정도 되네요. 헐...
부동산임대와 커피전문점을 하면서 매출이 19억인데 영업이익은 왜 6억 5천일까요?
약 12억 5천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주명에 그놈 이름이 뜨고 자본금 28억에 지분 100%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보고서가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표이사로 그놈 이름이 있네요.
저한테는 자기는 본부장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지요.
제가 회계지식이 거의 없어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능력은 안되지만...
아래에 이 법인 자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저와 계약했던 그 건물 하나뿐이네요.
저랑 통화하면서 저보고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서 욕은 안해도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만 300개가 넘는데 제가 제일 이상하다고 지랄지랄을 했거든요.
진짜 계약하고 나니깐 사람이 돌변해서는 그때부터 욕만 안했다 뿐이지 정말 막말 장난아니었어요.
어느날엔 12시 넘어서 자고 있는데 술 취한 상태로 전화해서 지랄하지 않나... 이휴...
그나저나 자본금 28억으로... 지 말로는 300억이 넘는 빌딩을 소유한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는거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말은 그 건물을 반값에 매각하려고 내놓았다고 하는데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나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연락도 잘 안되고... 무슨 회의를 하루종일 하고 있는지...
게다가 전화받자마자 바로 시비조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종잡을 수 없는 포인트에서 막 성질부리고
명도소송 걸꺼니 어쩔꺼니 하면서 난리쳤었지요.
진짜 전화 통화 한번 하고 나면 정말 멘탈이 탈탈 털려요. ㅠ.ㅠ
몇 번은 녹음도 하긴 했는데... 이건 공개하면 법에 걸리겠죠?
툭하면 자기네 법무팀에다 문의해서 답을 주겠다 그러고...
아 맞다. 계약시 제소전화해를 해야한다고 법무사무실에 제소전화해비를 저한테 뜯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깐 제소전화해 자체를 안 했는데 왜 그걸 저보고 줬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가서 빠르게 서로 화해하는거라서 그런게 있어야 돈을 주는거라면서 그러더라구요.
거참... 것도 어쩌면 사기당한 느낌...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도 공사전 예치금으로 300만원을 인테리어 업체한테 뜯어갔는데...
인테리어가 끝난지 2달이 지났는데도 간판이 어떠냐 뭐가 어떠니 하면서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어요. 하아~~~
그리고 건물관리업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랑 손 끊으려고 했다는데
계속 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관리하는 형국이라 진짜 대충대충 하는 느낌이에요.
건물관리업체 사장도 거기랑 거래 끊는 것에 대해 별 미련없는 느낌이었어요.
진지하게 얘기해보니깐 자기 같으면 여기 절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에서 필요한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고 청소하는 것도 지하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이 하는데
이분은 평일 오후 6시면 퇴근해버리고 토일월 3일은 쉬다보니 건물 쓰레기가 장난아니에요.
그리고 건물 1층 로비에 건물 종합안내도 없어요.
그놈이 그런거 못하게 하더라구요. 아마도 지 돈 쓰기 싫어서 그런가봐요.
그냥 임차인들이 종이에 프린트해서 붙여놓은게 다구요.
엘레베이터는 진짜 완전 개판이에요. 한 20년된 엘레베이터 같은 느낌...
5, 7, 8층은 비어서 방치된지 몇년이 됐어요.
특히 5층에 비어있는 곳은 건설업자 분이랑 얘기해보니깐
건물 완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어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건물에 들어와계시는 다른 임차인들도 그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서
계약 만료만 되면 다 나갈꺼라고 그러더라구요.
특히 이 건물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 가게... 거기도 나가려고 마음 먹었다고 그러고
그 옆집은 나간다고 하고는 지금 전전세 준 상태라고 하네요.
솔직히 여기에 들어와계시는 다른 임차인분들도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분들이라...
차마 건물을 두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았는데...
진짜 7, 8층 상태를 보니깐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구요.
아... 그리고 부동산중개소장님... 관련해서...
실은 제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거길 알게 된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스터디카페를 할만한 장소를 찾아다니다 그 건물 6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건물 외벽 플래카드에 붙어있는 그놈 전화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었던거에요. ㅠ.ㅠ
그때 제가 완전 미친 짓을 한거였지요. ㅠ.ㅠ
한번만이라도 그 주변 부동산을 가봤어야하는건데...
알고보니 그 일대 부동산 소장님들은 절대 거기랑 계약 안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도 비어있는 공실이 너무 많아서 임대 구한다고 그놈전화가 그 빌딩 곳곳에 붙어있어요. 에효...
전 그냥 다이렉트로 계약하면 중개수수료 안 내도 된다는 생각에 이런 병신짓을 한거죠.
그리고는 계약하게 될 때는 어머니 지인의 지인인 부동산소장님을 소개 받아서 계약만 하게 된 것인데
계약서도 일반 계약서가 아니라 그놈이 무슨 자기네는 법인이라면서 자기네 양식이 있다고 계약서 16장짜리를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놈은 경기도에 있으면서 직접 오지도 않고 소장님이랑 둘이서 계약서 쓰고 등기로 붙였거든요.
그리고는 아직도 원본을 안 주고 있어요. 흑... 사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
진짜 이런 악질인 사람일줄 정말 몰랐어요. ㅠ.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회계지식이 많은 형님이나 건축법에 지식이 있는 형님들 좀 도와주세요.
한번 이놈 탈탈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아무 힘이 없는 일개 임차인일뿐이지만...
진짜 마음 같아선 보배드림 형님들의 화력을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그놈 한번 탈탈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빌딩은 솔직히 그놈 때문에 정말 마음 고생 심한 불쌍한 임차인들 뿐이구요.
그놈 본사나 그놈한테 직접 혼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건물 곳곳에 그놈 전화번호가 붙어있으니깐 그놈 전화번호는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진 정보잖아요.
빨레니, 인천송도, 순천, 진영 사건들처럼 불쌍한 약자들에게 사이다같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