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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왜 베스트 10위에 있는글을 왜 삭제하셨나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와이프가 다니는 어린이집 차량 기사님이 8.15 광화문 참석하고  검사도 받지않고 오늘 8월18일 오전 2차례

어린이와 선생님을 태우고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기사님은 어린이집 원장 남편입니다.

8.15 광화문을 다녀와 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알면서도 넘어간 사람이 원장 이라는 사람입니다.

8.15 광화문에 차량기사 즉 원장 남편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내가 8.15 광화문에 참석하는데 TV에도 나올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원장 남편이라는 차량 기사는 8.15 광화문에 참석자는 검사 받으라는 문자도 무시한체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된건 어린이집  선생님이 8.15 광화문 참석한 사실을 알고 원장 남편 기사분한테 혹시 검사 받으셨나요?  물어보자 서울다녀오면 다 감염 되나하고 말을 했습니다.

혹여 이상한 기분에 ..다시 어린이집 원장한테 물어보니 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이상해서 보건소에 물어보니 검사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검사받으라고 제차 연락이오니 그제서야 검사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차량 기사 원장 남편 이라는 사람이 자기 손주도 같은 원에 다니는데 이런 행동을하나요?

참고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후에 검사 받았는지 보건소에 확인하니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음성이 나온다 하여도  이건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  음성이 나와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사분이 음성이 나와도 선생님 원생들 학부모는 무슨죄인가요.. 

어린이집 상호 공개해도 될까요?

이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부모님들은 이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공개 하는게 올바른 일이겠죠?

너무 화가나 치밀어 오릅니다.

여긴 경남 진해 입니다.

추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어린이집 상호를 공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공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 하시는분이 8.15 광화문 참가한게 정상인가요?

그것도 관광버스타고 다녀왔다는데. 

   ㅡㅡㅡ수정본 ㅡㅡㅡㅡ

아침에 원장이 원에 공문을 올렸는데 야외 참석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오전에 음성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기사님아 음성 나왔다고해서 다른사람들은 감염 안된다고 보장할수 있습니까?

 검사 받고 음성 나오면  출근해야지 이게정상 아  닌가.. 

어린이 선생님 가족분들 생각 안합니까?

 

운영자님께서 중복된 글을 삭제하셨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지사 긴급행정명령] 8.7.이후 사랑제일교회 방문, 8.8./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8.29.까지 의무검사대상(벌금 2백만원 및 구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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