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않는다.
1심에서 판사가 유죄로 본 근거는 첫째 부패방지법 위반, 둘째 부동산실명제 위반 입니다.
일단 부패방지법은 손의원이 목포 원도심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목포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다라는것...
이것은 검사측 주장이고, 손의원측은 그사업계획서는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했던것.
그 근거는 그전에 주민 공청회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내부자료로 볼수없다는 주장임... 1심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줌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게 정말 어의가 없는게.... 손전의원이 조카들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손의원 본인이
부동산매매 대금과 취,등록세를 부담했기때문에 유죄.......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ㅋㅋㅋ....이런잣대면...미통닭애들...살아남을놈 한놈도없다......
강남 아파트 증여한놈들...다 조사해봐.... 증여한놈이 취,등록세 내주면...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네...
전국민에 다 똑같이 적용하면 강남에서 감옥많이갈듯
흐아.. 선택적 정의 실현 인가....
그런데.. 주민 공청회를 했는데 그게 왜 기밀 자료지... 이해가 안가네...
저 증여가 유죄면... 부자집 자제 분들 시집,장가 갈때 부모가 다 해주는데.. 그거 다 유죄냐 ???
뭔 법이 이따구여
히부랄...
미통닭은 다ㅡ 구속됩니다 ㅡ3법 반대하고 강남에 집산 개십세끼들 여당야당 다ㅡ 감옥보내라 불로소득환수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처음 터트린 언론이 어디였는지 보면.......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법 위반은 진짜 말이 안되는데!!
아니!
누가 차명으로 구입할때 증여로 해서 증여세 다 내고 하냐고 ㅋㅋ
개판 씹새들 정신못차렸구만
요즘 증여하면서 증여자가 취득세 대신 내주는 바보도 있냐? ㅋㅋㅋㅋㅋ
부자집 에서는 자슥들 집 사줄때 집값은 물론 취등록세 다 내주는데...
부자들은 다 바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