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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수위높은 사진촬영시 어떻게 하시나요?

상업용 작업할때는 어시나 헤어 메이크업 붙으니 괜찮은데 일대일로 여자모델과 개인작업같은것 하실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뒷얘기 나오지않도록 하려면 어떻게들 하시나요?
모델한테 양해구하고 어디 고프로같은걸 설치해서 촬영 전체과정을 녹화해야되나 싶기도하고..

댓글
  • 신영만의왼쪽발냄새 2020/08/04 09:18

    사진예쁘게 찍어주면 담번에 또하자고하고
    못찍으면 고소당할듯.....

    (9lz60J)

  • 신영만의왼쪽발냄새 2020/08/04 09:18

    화이팅

    (9lz60J)

  • fact. 2020/08/04 09:32

    성추행으로 신고해서 협박가능???

    (9lz60J)

  • M-hexa 2020/08/04 09:37

    작정하면 피할 방법 없을텐데요ㅡ

    (9lz60J)

  • 엣지456 2020/08/04 09:37

    처음만날때부터 헤어질때까지 녹음하세요.

    (9lz60J)

  • 메갈아웃 2020/08/04 09:39

    각서를 써도 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나는 싸인하기 싫었는데 강자인 남자의 강압으로 약자인 여자는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나도 싸인 억지로 했다 무고 하면 끝.
    초기 사건 발생 이후 수사가 들어갔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의 스튜디오 측은 합의된 촬영이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업체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 반박자료를 내놓으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총 5번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양예원과 총 13번 촬영했다고 밝혔고, SBS 뉴스에서 계약서 13장을 증거로 보였다.# 양예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 제시나 해명도 하지 않다가 2018년 5월 26일 SBS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착각했다고 시인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측은 스브스뉴스를 통해 양예원과의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당시 촬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닉네임과 실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양예원이 페북글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양예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계약서를 쓴 후에야 속옷 의상인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스튜디오 측이 제시한 계약서 뒷면에는 양예원이 입을 속옷까지 자필로 기술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그 서명이 누구의 자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양예원은 촬영장을 자물쇠로 2단으로 잠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촬영 참가자 중 한 명은 촬영 도중 스튜디오를 뛰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다.# 만일 자물쇠가 채워졌다면, 양예원이 물리적으로 뛰쳐나갈 수 없었다기보다는 자물쇠로 인하여 이 안에 갇혀서 나갈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양예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스튜디오 실장은 해당 스튜디오의 문은 자물쇠를 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자물쇠를 건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23]
    양예원은 촬영에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촬영 참가자 중 한 명은 촬영 중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팅 모델인 줄 알았다는 양예원 측의 주장과 달리 스튜디오 측이 공개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은 비사업상의 용도로 요구되는 콘텐츠 촬영을 하며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또한 초상권 사용에 대해서 일체 인터넷 공개 금지 및 어느 곳에도 무단배포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서 비공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상 상업적 용도인 피팅 모델에 관한 촬영이 아니라는 것은 양예원 측이 자필 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다... #
    양예원 본인이 먼저 일정을 잡아달라고 청하는 카톡의 내용이 공개됐다. #
    주요 쟁점 2: 성추행 논란[편집]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직 양예원과 스튜디오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여전히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몇몇 의문점들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로 양예원에 관련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양예원 측에서 해명 및 증거를 전혀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의문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2018년 5월 26일 스브스뉴스 측에서 양예원 측의 해명을 인터뷰로 내보냈다.
    양예원의 주장과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조합해보면, 약 20명 가량의 사람이 창문 없는 밀폐된 곳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담배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촬영이 매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스튜디오 내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13장의 계약서의 제목은 <비공개 촬영회 모델 초상권 계약서>로 제목만 봐도 한눈에 양예원이 주장했던 피팅모델 촬영과 상이함을 인지할수 있고 계약목적에도 '비사업상의 용도로 요구되는 컨텐츠촬영'이라고 명시돼있음.
    2018년 5월 24일 기준으로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스튜디오쪽에서 물질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반면 양예원쪽에서는 심증만 있을 뿐 물질적인 증거는 물론 해명조차 안 하고 있다.[29] 또한 폭로 동영상이 올라온 뒤론 활동 자체가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카톡 공개로 국면 전환을 맞자 SBS와 전화인터뷰에는 응했고 스브스뉴스가 26일 이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눈물로써 여론에 호소하는 걸로 판을 벌인 양예원이, 입장이 역전되자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걸로 보아 양예원 측에서 제시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비글커플 유튜브에 올라온 노출증 관련 영상들이 없어진 상태다. 5월 24일 오전 10시경에 없어졌다. 없어지기 전에도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영상을 찍었나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영상 안에는 남자친구인 이동민이 대놓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변태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예원은 그에 대한 반응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폭로 영상에서 사진이 유포될까 봐 매일 불안에 떨었으며 수면제를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응이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 이후의 피해자 반응을 보면 더 문란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또한 영상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양예원을 거짓말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30]
    폭로영상에서 나온 종이들에 아무런 내용이 비쳐지지 않는다. 뭐라도 적혀 있으면 글자나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완전히 깨끗한 종이라는 것이다. 컴퓨터로 쳤든 아주 얇게 썼든 보일 법한데 그렇지 않으니 의문을 제기하는 유저들이 있다.
    5번의 촬영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13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그것도 친필로 사인까지 되어 있다는 것. 가장 논란이 많은 의심점이다. 스브스뉴스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5개여서 5번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데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기억에 남았다는 것 치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초 폭로 때나 카톡 공개 후 해명 인터뷰에서 문을 잠근 것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과도 모순된다.
    사진으로 약점을 잡힌 상태였다면, 카톡으로 적극적으로 촬영일정을 물어보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당연히 스튜디오 측에서 촬영을 주도했을 것이고 양예원의 묘사처럼 스튜디오 측이 악의가 있었다면 심지어 누드사진 이상의 약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텐데, 그 정도로 악독한 집단이 성추행 선에서 그치고 13번의 촬영 내내 페이를 지급하며 촬영 이후 깔끔하게 만남이 정리되며 그간 어떠한 악연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유출이 그렇게 두려웠다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여 스스로 사진의 유출 가치를 높인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양예원의 주장이 맞다면, 그 스튜디오는 돈만 되면 언제 사진을 유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집단이다. 자포자기 상태로 촬영을 하고 유출의 압박감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던 사람이 자신을 불특정다수에게 노출시키는 유튜버로 활동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양예원은 앞에 언급했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배우의 꿈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9:12) 주장하였는데, 이는 유튜버로 활동한 양예원의 모습과 모순된다.
    다만 과거 끔찍한 기억을 일부러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충분히 보고되고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철저히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모든 발언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따져보면 본인은 잊지 않았다해도 기억이란 왜곡될 수 있는 법이다.[31] 물론 증거가 없는만큼 심증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촬영 이후 한 달간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지만 첫 촬영으로부터 10일 뒤에 사진사와 촬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
    5.1. 스튜디오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구, 논란의 재점화[편집]
    파일:양예원카톡1.jpg
    파일:양예원카톡2.jpg
    파일:양예원카톡3.jpg
    스튜디오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복구되었다. 양예원의 기존 주장과는 정반대로 촬영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오히려 양예원 측에서 일거리가 없냐고 스튜디오 측에 먼저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대화까지 존재한다. 해당 내용은 데이터 복구업체의 감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작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성추행 한정으로는 양예원의 주장 중 상당수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32]
    단, 전술했듯이 과거 촬영했던 누드 사진이 불법 유출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양예원이 피해자인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3.5.2. 스튜디오 실장의 맞고소[편집]
    양예원의 해명 인터뷰 이후 한동안 상황이 잠잠했으나 5월 29일 스튜디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33] 하지만 절묘하게도 바로 전날 발표된 법무부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무력화되었고, 무고죄 수사는 성폭O 수사가 종결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소는 그냥 묵살될 것이다. 실제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측에서도 일부 피해자인 그녀를 무고죄로 기소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하므로 수사종결 이후에도 장담은 힘들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은 해당 성폭력 수사메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기사 다만 헌재판결은 일정 부분 여론이나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데[34], 페미단체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조계에서도 무고죄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사
    3.5.3. 상황 정리[편집]
    카톡 대화 공개 당시 기사들에서는 증거감정을 신청했으며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한다.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보도가 되었기에 신뢰를 많이 샀던 것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아래의 경찰들의 말을 비판하는 의견들도 자주 보이는 상황. 또한 양예원 본인도 카톡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협박을 당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5] 뒤이어 카톡 대화간 날짜 간격이 길다는 점을 들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기사
    만약 원치 않는 사진 유포만을 문제삼았다면 양예원은 100% 피해자로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간 성기가 완전히 드러난 누드사진을 합의 하에 찍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예원의 성추행 폭로가 거짓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모면하고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미투 운동을 이용,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36][37]
    그렇기에 만약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사례일 경우, 이를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셈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더욱 살 것이다.
    그리고, 처음 양예원 논란을 보도한 스브스 뉴스는 카톡 복원 이후의 후속 보도를 유튜브에 올렸다. 카톡과 관련된 반박보다는 양예원 측의 입장을 인터뷰로 전했고, 카톡이 미복원된 부분에 뭔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와 함께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이기에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함으로써, 초기보다는 덜 편파적인 태도로 보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편파보도, 기정사실화 보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나 해명이 없다.
    3.5.4. 스튜디오 실장의 자살[편집]
    2018년 7월 9일 여섯번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튜디오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강에 투신했다. 실장 명의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2018년 7월 12일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암사대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이날 오전 7시 40분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스튜디오 실장이라는것을 확인했다.
    투신자살한 사람이 스튜디오 실장이 맞다면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될 것이다. 다만,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형사징계권이다. 원론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신고로 형사징계권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 무고로 피해를 본 개인을 위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피해자인 실장이 고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고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보호법익이 개인이냐 사회이냐 국가이냐를 떠나 우리나라 형법상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스튜디오 실장의 유죄 여부를 떠나 사건을 다루는 언론과 경찰의 태도가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언론과 경찰의 태도 문제' 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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