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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집에 몰래 들어가서

헤어진 애인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 자고 있을 때,
옛애인의 성기와 얼굴을 함께 담은 노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림.
걍 이름과 상세주소까지 다 올려버림.
피해자가 고소함.
검사가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함.
피해자 : 남자
검사 : 여자
https://todayhumor.com/?menbung_44718

댓글
  • soraya 2017/03/26 12:51

    징역5년

    (numcXs)

  • soraya 2017/03/26 12:51

    전자발찌3년
    성폭력프로그램 죽을때까지

    (numcXs)

  • soraya 2017/03/26 12:51

    미친듯

    (numcXs)

  • opamizzy 2017/03/26 12: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cXs)

  • 쿰쿰이 2017/03/26 13:03

    피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됩니다.

    (numcXs)

  • 강한자식 2017/03/26 14:10

    정식재판청구권은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청구권이 없어 불가합니다

    (numcXs)

  • PhunsukhWangdu 2017/03/26 13:05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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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피르〃 2017/03/26 13:14

    별 ㅁㅊ여자가 다있군요 ㄷㄷㄷ

    (numcXs)

  • 희붐. 2017/03/26 13:26

    헐..

    (numcXs)

  • 연쇄사진범늙차 2017/03/26 14:15

    와 이게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인가

    (numc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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