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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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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가 블박차량 독박이라면 앞으로 저런데 대기타다가 보험사기로 엮을 사람 많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인데요~
이거 방송 한번 더 타야하는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와...이사고 기억납니다...하다못해 5:5라도 되야하는데 너무하네요...변호사밖에 답이 없어보이긴 합니다...
처음 사고났을때 부터 쭉 지켜봤던 글인데 결말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요
이 사고가 블박차량 독박이라면 앞으로 저런데 대기타다가 보험사기로 엮을 사람 많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인데요~
이거 방송 한번 더 타야하는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제대로 개똥 밟으셨네요....맘 고생이 심하시겠네요...에휴
베스트 가서 많은분들 보셨음 좋겠다.
추천
중과실 적용이 된다쳐도 이게 백대빵이 나온다구요?? 참내...
아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 넘어간거고... 상대방 차량도 중앙선을 밟고 오는데.......
희안하네
ㅡ,ㅡ
빽을쓴건 아니고
경찰에 괘씸죄 들어가도
검사가 판단하는데
검사 인터뷰요청 들어간거 아니면
희안한 처분이네요
개판이여
시부럴거~
중침이라 해도 이게 왜 100:0..?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같은 세상...
너무하네 .....그럼 저상황이면 중침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차 모두 빼달라고해야하나?;;;
검찰은 경찰에서 올라온 조서 대로 결론 하지요. 경찰이 개소리 한것일뿐. 검사가 무슨 조사를 ..경찰이 12대 중과실에 면허정지40일 처분으로 올렸네.
원칙을 따지면 중앙선 침범이 맞지요.허면 저 근거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조명등님.
'원칙을 따지면 중앙선 침범이 맞다'는 부분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답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싸우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해서 고견을 듣고자 글을 적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 중앙선침범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13조 4항에 보면 예외사항(장애가 있거나 통행이 불가능할 때)을 두고 있어서요
원칙을 따지면 둘다 적용이 되어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말이되나 하 진짜 어이없네
말도안되네요....드릴건 추천밖에 없네요....조사관을 불쾌하게하면 안되는군요...참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4500175&wlog_tag3=naver
불법주차된 차량은 과실 15%~40% 까지 됩니다.
이런 사건은 무조건 100% 과실이 안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이상합니다.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것이 보입니다. 경찰이 불쾌서 이렇게 햇다잖아요. 공정해야할 경찰이 불쾌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의문이네요.
100% 블박차 과실이면 앞으로 보험금 노리고 사고 많이 나겠네...ㅅㅍ
보험사기꾼 좋겠다..
보험사기꾼 늘겟네..
이게 왜..과실이..
무조건 정차 하셨고
상대가 악셀 밟아서 사고가 난 건데요..
솔직히 이사건이 100:0 나오면 보험사기 충분히 가능함.
?? 이 사건이 100대0?? 말이 되나요 이건 그냥 보험사기라고 보여질 정도인데 어처구니가 없네 ㅁㅊ 검찰 ㅁㅊ 경찰 진짜 아..
미쳤네 ㅡㅡ
저게 100대0이라고 판례 만들면
앞으로 저런식으로 사고내고 보험금 타면 되는거여 뭐여
이게 말이 되나?
정말 이런 사고는 방송도 많이 타야하고
인식이 뿐만아니라 법도 당연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사건을 본 철없는 것들은 너도나도 보험금 타 먹으려고
저런 곳에서 대기하다가 똑같은 사고를 낼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12대 중과실로 적용이 되었다고 글이 써져있어서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도로교통법 13조3항에 보면 그런 내용(중앙선 침범금지)있긴 합니다만
그 아래 13조4항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2,4호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이 경우 우측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아 중앙선침범(도로교통법 13조 3항)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혹시 이 글이 불쾌하셨다면 바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사나 경찰들은 편도 1차선에 불법주차있으면 그 차들 빠질때까지 며칠이 걸리든 기다리겠네요
아니면 중침해서 벌금물고 지나가려나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결과가 나왔네요
직권남용 위험한짓인데... 이거 작정하고 물어버리면 담당경찰 옷 벗어야 됩니다. 증거자료 잘 보관해두고계시죠. 가해자의 조카사위부터 걸리네...
개싸구려 새끼 이때다 싶어서 냅다 박아버리네. 근데, 결과도 이상하고 뭔가 구린내가 납니다.
이런 사고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양방향 불법주정차가 많은곳에서 사고영상을 한변호사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도 아니 할수밖에 없으니 괜찮다로 말하던데 경찰은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 달리 할 방법이 없는데 왜 그런 과실을 나누는지.. 한문철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혼동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봄.듣기론 경찰과 상반된 과실평가로 타시락 거린다는 소린 듣긴 했지만.
억울한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누가봐도 할매 운전미숙인데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