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감성문화가
독재하고 사람 죽이고 코렁탕먹이고 부녀자 강제로 하고 했어도
경제 살렸다면서 또 그런 사람이 독재해야한다고 진심으로 지지하면서
그 딸 찍어주는 상병쉰같은 문화도 있어요
이카리겐도2017/03/22 20:15
이제 술먹고 사람 죽이고 반창고 붙여주면 형량 1년 받는거 아니냐?
유진:9.82017/03/22 20:15
윤일병 사건 때 주가해자인 이뭐시기 병장놈이 20년 + @ 받지 않았음?
치즈볼2017/03/22 19:58
여자가 전형적인 의부증인데
방분객1호2017/03/22 19:58
와 시바 판사가 약을 빨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hiny Breeder2017/03/22 19:58
캬 역시 우리나라 여성인권은 세계최고
Independent Witch2017/03/22 19:58
합법살인이냐. 나중에 한 번 써먹게 될듯
아재아재 봐라아재2017/03/22 19:59
상해치사랑 살인이랑 다른건가?
대추아가씨2017/03/22 20:00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면 상해치사인듯
팽귄통조림2017/03/22 20:12
풀어적어주면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것을 포함한 위협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상해) 죽일 의도까진 없었다 (치사) 입니다
실제로 상해치사와 살인은 범행과정의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해치사의 형량이 낮은건 아닌데 참여재판의 가장 큰 단점이 부각되는 기사내요
강화인간+32017/03/22 19:59
캬.. 사람죽여도 3년 개굴이네
이이다 코토리2017/03/22 19:59
본문좀 가져와봐
삼도천 뱃사공2017/03/22 19:59
솔직히 작성자 의심했다. 뉴스 일부만 잘라온 줄 알고
근데 뉴스를 들어가보니 진짜였어
세상에...
Schild42017/03/22 19:59
일단 칼로 찔러서 뒤진거 확인한다음에 심장마사지하면 감형되나? 꿀팁이네
엘베2017/03/22 19:59
이혼 후에도 왜 같이 살았는데?
Vintor3z2017/03/22 19:59
전문 다가져와봐
삼도천 뱃사공2017/03/22 20:00
위에 링크 있으니 들어가보면 됨
전문 다 가져오면 안됨
노트북클럽2017/03/22 20:08
신문기사도 저작권이란 게 있어서 전문 그대로 옮겨적으면 고소당해
죄수번호-69742017/03/22 20:15
판결전문 가져오라는거 같은데
우리어머니z2017/03/22 19:59
???뭔 이유가있길래 사람을 죽여놓고 저렇게 낮게받냐
안습의 샤아2017/03/22 20:00
난 뭐 남자가 가정폭력이라도 휘둘러서 참작이된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뭔 십할.
뇌피셜2017/03/22 20:00
사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런 판결은 여성들이 약하게 받는 측면도 있어요
엘베2017/03/22 20:00
일단 판결문 전체 안보면 못믿겠다. 이혼후 같이 산것도 그렇고 판단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등신 감별사2017/03/22 20:13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하세요.
차오스2017/03/22 20:00
이유없이 판사가 선처하지는 않아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도 참고만 하는거지 절대로 평결에 영향은 한줌
삼시세끼2017/03/22 20:00
칼로찌르고 집유 ㅋㅋ
비-융신2017/03/22 20:01
어...별 이유 없이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뭐 이런걸로 집유 보호관찰이네 씨벌ㅋㅋㅋㅋㅋㅋ
디코어2017/03/22 20:02
술 먹고 빡쳐서 찌르고 응급처치한거 보니 그래도 정상참작된다?
푸어곰2017/03/22 20:04
아니 난 뭐 막 학대받고 그런건가 했더니 밖에서 술마시고 전화 안받았다고 화김에 찔렀다는데 이런 판결이?
현자시간2017/03/22 20:07
쿵쾅민국이냐 이거..ㄷㄷ
Eine Wahrheit2017/03/22 20:07
솔직히 이거 살인미수랑 비슷한 수준의 병크.....
살인미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댁이 살아 남으셨으니 가해자는 감형합니다'하는 수준이고,
이거는...'아!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하는 수준.
이거 아니냐 서로 싸우다 격햐저서 부인이 칼들고 싸우다 실수로 찔른거...
일단 다 봐야 알겟네 ㅇㅇ
빅딕맨2017/03/22 20:10
이유 있어서 그럴거라는 놈들 링크타서 읽어봐라
진짜 사람 죽이고 응급처치 했다고 봐준거임^^
onlyNEETthing42017/03/22 20:12
일부고 뭐고 진짜 저게 다임
뭐 평소에 폭행이 있았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자주 다퉜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찔렀고
응급처치 했는데 죽었음
그리고 집유
이게 끝이야
이카리겐도2017/03/22 20:11
아... 몇백 몇천억 사기쳐도, 사람을 죽여도 몇년 안받네? 이거 완전 사이코&소시오 패스를 위한 나라아냐?
빅딕맨2017/03/22 20:12
반성했으니까 선처
찔루죽이고 응급처치 했으니 선처
계획된 살인이 이니었으니까 선처
이맛헬
Baryon2017/03/22 20:12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종 다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Baryon2017/03/22 20:14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최한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ㆍ여)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B씨가 수 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귀가한 B씨와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B씨가 “찌르라”고 자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996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이혼했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7명 중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피고인이 생업에 매진하고 음주를 자제하며 가족의 부양 책임을 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후아오우2017/03/22 20:13
원래 우리나라 재판이 여자한테 엄청엄청엄청나게 유리함
elecFelis2017/03/22 20:14
응급조취가 휴지로 감싼거면 안될텐데... 실상은 이거아닐까??
트라이어게인2017/03/22 20:14
돈만 있으면 취미로 살인해도 되겠다 야
오크의떡맛2017/03/22 20:15
뭐든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건 안됨.
기자새끼들 법알못들 많아서 판결도 존나 자극적인 부분만 쏙쏙 빼서 쓰는 새끼들이라
진짜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재판 과정은 판결문 전문을 가져오던가 해야지
기자들이 몇 줄 쓰는걸로 재판 전체를 판단하지는 말기를
전문 다가져와봐
뭔 이유가 있으니 선처겠지
죽이고 응급처치 했다고 선처함
이제 살인한 뒤 반창고 붙여주면 형량 감소ㅅㅅ
캬 역시 우리나라 여성인권은 세계최고
뭔 이유가 있으니 선처겠지
국민참여재판은 그런거 안봄 감성팔이만 해도 징역 20년 받을놈 5~10년 받기도함
죽이고 응급처치 했다고 선처함
이제 살인한 뒤 반창고 붙여주면 형량 감소ㅅㅅ
국민참여재판 해도 배심원이 판결내용에 영향을 못줌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이라서
애초에 징역 20년이 나올 범죄가 없을텐데
저거 링크 읽어보셈
진짜로 응급처치 해줬다고 줄여준거임^^
뿅뿅하고 몸 씻겨주고 달래줬다고 선처해준적도 있잖아요.
법이 좀 법이 아님....
비슷한 감성문화가
독재하고 사람 죽이고 코렁탕먹이고 부녀자 강제로 하고 했어도
경제 살렸다면서 또 그런 사람이 독재해야한다고 진심으로 지지하면서
그 딸 찍어주는 상병쉰같은 문화도 있어요
이제 술먹고 사람 죽이고 반창고 붙여주면 형량 1년 받는거 아니냐?
윤일병 사건 때 주가해자인 이뭐시기 병장놈이 20년 + @ 받지 않았음?
여자가 전형적인 의부증인데
와 시바 판사가 약을 빨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캬 역시 우리나라 여성인권은 세계최고
합법살인이냐. 나중에 한 번 써먹게 될듯
상해치사랑 살인이랑 다른건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죽일 의도는 아니었다면 상해치사인듯
풀어적어주면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것을 포함한 위협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상해) 죽일 의도까진 없었다 (치사) 입니다
실제로 상해치사와 살인은 범행과정의 유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해치사의 형량이 낮은건 아닌데 참여재판의 가장 큰 단점이 부각되는 기사내요
캬.. 사람죽여도 3년 개굴이네
본문좀 가져와봐
솔직히 작성자 의심했다. 뉴스 일부만 잘라온 줄 알고
근데 뉴스를 들어가보니 진짜였어
세상에...
일단 칼로 찔러서 뒤진거 확인한다음에 심장마사지하면 감형되나? 꿀팁이네
이혼 후에도 왜 같이 살았는데?
전문 다가져와봐
위에 링크 있으니 들어가보면 됨
전문 다 가져오면 안됨
신문기사도 저작권이란 게 있어서 전문 그대로 옮겨적으면 고소당해
판결전문 가져오라는거 같은데
???뭔 이유가있길래 사람을 죽여놓고 저렇게 낮게받냐
난 뭐 남자가 가정폭력이라도 휘둘러서 참작이된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뭔 십할.
사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저런 판결은 여성들이 약하게 받는 측면도 있어요
일단 판결문 전체 안보면 못믿겠다. 이혼후 같이 산것도 그렇고 판단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하세요.
이유없이 판사가 선처하지는 않아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도 참고만 하는거지 절대로 평결에 영향은 한줌
칼로찌르고 집유 ㅋㅋ
어...별 이유 없이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뭐 이런걸로 집유 보호관찰이네 씨벌ㅋㅋㅋㅋㅋㅋ
술 먹고 빡쳐서 찌르고 응급처치한거 보니 그래도 정상참작된다?
아니 난 뭐 막 학대받고 그런건가 했더니 밖에서 술마시고 전화 안받았다고 화김에 찔렀다는데 이런 판결이?
쿵쾅민국이냐 이거..ㄷㄷ
솔직히 이거 살인미수랑 비슷한 수준의 병크.....
살인미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댁이 살아 남으셨으니 가해자는 감형합니다'하는 수준이고,
이거는...'아!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하는 수준.
그 일본이야기면 찔린 연예인이 살아남아서 감형된적 없습니다
그건 걍 잘모르는사람이 개소리한겁니다
살인미수랑 살인이랑 형량 다른거 말하는건데
칼로 가슴을 찔렀는데 상해치사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상해치사가 맞고요
지금 논란은 참여재판인거지 상해치사냐 아니냐가아닙니다
이거 아니냐 서로 싸우다 격햐저서 부인이 칼들고 싸우다 실수로 찔른거...
일단 다 봐야 알겟네 ㅇㅇ
이유 있어서 그럴거라는 놈들 링크타서 읽어봐라
진짜 사람 죽이고 응급처치 했다고 봐준거임^^
일부고 뭐고 진짜 저게 다임
뭐 평소에 폭행이 있았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자주 다퉜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찔렀고
응급처치 했는데 죽었음
그리고 집유
이게 끝이야
아... 몇백 몇천억 사기쳐도, 사람을 죽여도 몇년 안받네? 이거 완전 사이코&소시오 패스를 위한 나라아냐?
반성했으니까 선처
찔루죽이고 응급처치 했으니 선처
계획된 살인이 이니었으니까 선처
이맛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종 다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찌른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최한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ㆍ여)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3시 5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 B(4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 B씨가 수 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귀가한 B씨와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B씨가 “찌르라”고 자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996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이혼했으나 계속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7명 중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피고인이 생업에 매진하고 음주를 자제하며 가족의 부양 책임을 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원래 우리나라 재판이 여자한테 엄청엄청엄청나게 유리함
응급조취가 휴지로 감싼거면 안될텐데... 실상은 이거아닐까??
돈만 있으면 취미로 살인해도 되겠다 야
뭐든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건 안됨.
기자새끼들 법알못들 많아서 판결도 존나 자극적인 부분만 쏙쏙 빼서 쓰는 새끼들이라
진짜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재판 과정은 판결문 전문을 가져오던가 해야지
기자들이 몇 줄 쓰는걸로 재판 전체를 판단하지는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