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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에게 고소당한사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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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피겨여왕장미란 2020/06/27 06:17

    시부럴. 그럼 어떻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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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폭방지위원회 2020/06/27 06:19

    저게 아동청소년보호 하는거랑 뭐가 연관된거지

    (RY4eX0)

  • 123454321 2020/06/27 06:23

    몰 잘못한겨??

    (RY4eX0)

  • 어쩌다부랄탁 2020/06/27 06:29

    개조끄튼 법이네
    -_-)

    (RY4eX0)

  • 바람과함께사라지다 2020/06/27 06:38

    뭥미

    (RY4eX0)

  • 으차차 2020/06/27 06:39

    성범죄알리미 보면 나와있는데
    개인이 보는건 되는데
    스샷찍어서 어디 올리거나 공유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음

    (RY4eX0)

  • jangceo 2020/06/27 06:47

    "광주학살 배후조정 전두환을 처단하자"...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면 얼마나 큰죄가 되는걸까...ㄷㄷㄷ

    (RY4eX0)

  • 콩딱이아빠 2020/06/27 06:54

    법이개좆같네 X발 ch2709같은 개시발같은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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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맑은아이 2020/06/27 07:34

    저 사람 동네에 이사오면 사진 포함 신상 다 여가부에서 보내는데? 그거 찍어서 보내도 문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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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리면난도질 2020/06/27 07:38

    당연하지 ....
    기관에서 배포하는거랑
    개개인이 배포하는거랑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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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맑은아이 2020/06/27 07:55

    @걸리면난도질 그래? 그럼 여가부에서 보낸 서류 그거 전달해 줘도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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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충아법규먹어라 2020/06/27 08:32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무죄 처분 받고 뒤에 검사가 항소한 건 검사가 법알못이라 그런겁니다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주홍글씨를 새기고 린치 하는 것은 막지만
    범죄의 여지가 있어서 막겠다는 경우의 알려주는 행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아청법 범죄자 누가 우리동네 이사 왔다더라 라고 하며 그걸 동네방네 공유하는 것은 안되지만
    지인이 그 범죄자와 교제하고 있어서 알려줄 경우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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