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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말에 격분"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징역7년 단기 3년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이군은 지난해 6월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4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일행과 피해자는 전날 알게된 사이였다. 김씨의 또 다른 친구와 A씨가 시비 붙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A씨를 때렸고, 화해한 뒤 김씨와 이군은 A씨의 집에서 잠을 잤다.
이튿날 김씨와 이군은 다시 A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술 취한 A씨를 상대로 수십분간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이를 위해 김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군은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업어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갈비뼈가 골절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결국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숨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6180600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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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자르게이스 2020/06/18 07:19

    41살이나 먹은 양반이 애들이랑 왜...

    (rYjgV4)

  • 개소리작작해라 2020/06/18 07:20

    참 좋은 나라임 사람 죽여도 몇년 살다 나와서 거리 활보하고 ㅋㅋ 전과자의 나라

    (rYjgV4)

(rYjg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