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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면 좋은 부가세 상식

부가세_설명.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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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 그림에서 버건디 색은 부가가치가 흘러가는 방향이고요
파란색은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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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상이 0원에서 시작해 100원짜리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사업자에게 팔고요
사업자는 거기에 4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500원에 소비자에게 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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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부가세가 2번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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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료상에게 준 10원은
재료상이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고요
국세청은 이것을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10원은 증발~
사업자, 재료상, 국세청 간에 3쿠션 이후 없던 일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료상의 소득을 국세청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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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준 50원은
사업자가 나중에 국세청에게 납부하고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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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5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고
50원의 부가세가 발생되었으며 이것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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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제적으로 누가 부가세를 부담하느냐와 누가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부의무는 사업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무시무시한 가산세를 후드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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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분을 따로 관리해야하는데
아예 별도 통장을 두길 권합니다. 이걸 해놔야 나중에 기분도 덜 나쁘고 탈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사업자가 부가세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부담하는건 없습니다.
댓글
  • 술피릿 2020/06/12 09:07

    간단명료하네요 ㅋㅋ
    받은 금액의 10%는 내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제죠 ㅎ
    개인적으로 세무상식은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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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닉네임임 2020/06/12 09:11

    크.. 추천드렸읍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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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방송쟁이 2020/06/12 09:17

    어제 덧글 보고 부가세 10% 분은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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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피르〃 2020/06/12 09:17

    이런쪽에 무지한 저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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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usfort 2020/06/12 09:20

    닉에서 믿음이 퐉!!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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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틴초딩 2020/06/12 09:22

    어랏...이게 아닌데!!! 카메라로 부가세 환급받기 이런거 알려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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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찍는회계사YK 2020/06/12 09:28

    사업자가 있으면 그냥 오픈마켓에서 사서 적격증빙 갖추는게 좋죠 ^^
    부가세도 환급받고 나중에 소득세에 필요경비로 산입되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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