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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사는 30대중반 두딸을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지난해 12월중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옵니다 지난번일이 너무나 고맙고해서 식사를 살테니 만나자는 연락을받고 보라매병원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됩니다
그자리에는 저를포함해 여성 1명 남성 4명이 함께했습니다.
식사와함께 간단한 음주도 즐겼구요
2차로 작은 포차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중 가게 밖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괭음을 울립니다. 딱 들어도 리터급 이상의 바이크였습니다.
그라리에있던 일행뿐만 아니라 그 포차안의 모든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그 소음 일명 후까시는 20분이 넘게 이어졌고 그시간은 밥 11시 25분경이었습니다.
참다못한 저와 일행들은 그 바이크를 향해갔습니다.상대방은 남자 성인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밤이 늦었으니 조용히좀 해달라 이시간에 이런바이크로 이러면 너무 시끄럽지않냐 했더니
니가뭔데 조용히 하라는거납니다.
그사이 바이크를타고 약 30미터가량 주행하다 1명이 돌아옵니다
바이크 헬멧을 벗으니 딱봐도 술을 잔뜩 먹은 얼굴입니다.
저는 아니 술을드시고 운전을하면됩니까
상대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가 끝나자 상대방은 우리일행들에가 달라들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신고를 마친 후 말리는과정에서 상대에게 턱을맞아 그자리에서 실신 이후 상대는 오토바이 헬멧으로 수차례 의식이없는 저에게 안면가격 주먹과 발을 이용 또다시 수차례 저를 가격하여
안면 40바늘을 꿰메고 치아 4개골절 코뼈골절 후두부가 찢기는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와 손상된 치아 그리고 안면 이 찢어져 흉이생기고 코뼈가 부러져 제때 치료하지못해 코안에 혹이 생겼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합의 조저위까지 가는동안 합의에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에 몸서리가 쳐질정도였습니다
저는 심각한 그들의태도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객관적으로 8천의 합의금을선정하여 합의조정위에 참석하였으나 가해자측은 8백이라는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로만 지출한금액이 1천1백만원이 넘습니다.
저는 당연히 합의에 응하지않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속이상하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보배에 글을올리며 신세한탄?을 합니다.
비용의 문제로 얼굴 흉터와 코뼈는 치료받지도 못하고있구요.
속상한 마음에 조리도없고 두서도없이 글을 써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보배회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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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ae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