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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목영준"남자만 군대 가는 것은 위헌"

남성과 여성은 전반적으로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차별취급은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상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오히려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로 보이는바, 그러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 한편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런 명판결문이 얼토당토 않는 합헌 판결문에 묻히다니
헌재도 상당히 정치적이고 비합리적 집단이였군요 

댓글
  • 신택스1.0 2017/03/17 20:14

    이거는 페미나치 할아버지가 와도 논리적으로 반박 못할 듯한 명판결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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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비 2017/03/17 20:15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정말 최소한의 장치도 없고 여성 특혜는 가득한 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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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ybodylie 2017/03/17 20:16

    저도 이 판례 반박글 작성하면서 본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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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ro 2017/03/17 20:16

    ???:여자는 애 낳거든요!! 생리하거든요!!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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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딩나라 2017/03/17 20:18

    헌재는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당시에는 남성목소리가 더욱 약했습니다. 여성단체의견은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되었죠.
    만약 당시에 남성만 군대가는것은 위헌이다고 이야기한 재판관이 과반이 넘어서 위헌판결 났을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금 이정미 전 대법관처럼 여성단체들의 겁박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험한꼴 당했을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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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틱월드 2017/03/17 20:18

    헌재는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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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ybodylie 2017/03/17 20:22

    이 위헌의견에 대한 각하의견이 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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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미기 2017/03/17 21:05

    이런 명판결문이 얼토당토 않는 합헌 판결문에 묻히다니
    헌재도 상당히 정치적이고 비합리적 집단이였군요
    라는 말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2006~2012.9까지 헌법재판소재판관이셨는데, 그럼 2012년 이전에 나온 판결문이겠네요.
    헌재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관을 반영해서 위헌/합헌을 판단합니다.
    지금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국민의 인식은 '군대는 남자가'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헌재의 합헌판결은 당시 사회를 볼 땐 타당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위헌판결을 했다면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목영준재판관님의 판결문이 재조명되는 것이지, 당시 헌재의 합헌판결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헌법재판소를 '비합리적인 집단'이라고 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 헌재도 판결을 바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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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n 2017/03/17 21:22

    평등권 침해라는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무가 남성에게만 주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단지, 위헌 판결을 할 경우, 뒷 감당이 안될 뿐입니다.
    위헌 판결을 할 경우, 여성 징병, 여성 대체 복무, 모병제가 있습니다.
    1. 여성 징병
    징병해서 똑같이 굴리겠다면, 각자 판단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별로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군과 차이점은 이스라엘은 차타고 다니고, 한국군은 산타고 걸어다니는 걸 중시합니다.)
    2. 여성 대체 복무
    징병해서, 국방 이외의 다른 방식의 활용은 못합니다. 헌재가면 모두 위헌 판결 나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사회 봉사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복무여야 합니다.
    3. 모병제
    위헌 판결을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모병제밖에 없는데, 모병제를 못하겠다고 하니, 합헌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세금의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나눠서 지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모병제에 찬성입니다만, 판단은 각자 하셨으면 합니다.
    헌재가 빠진 딜레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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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mber 2017/03/17 22:38

    내입맛에 맞으면 합리적 입맛에 안 맞으면 정치적
    이거 이중잣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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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군 2017/03/17 22:59

    신체적으로 가지않아도 될, 가지말아야 할 사람들도 3,4급 받고 가는판에
    그런사람들보다 월등히 체력이 좋은 일반여성이 안간다는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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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ITY 2017/03/17 23:05

    남자말고 여자가 더 분개했어야할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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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빵 2017/03/17 23:11

    군대는 모병제로 가는게 정답이고
    여자는 징집의 대상이 될수없다
    억울하면 이민가든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라 남자망신은 그만시키고
    선진국 따라 할려면 니들 고추크기도
    선진국처럼 두배로키워서와라
    그럼 설득력이 어느정도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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