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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B 회사에 6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곧 사직서를 낼 예정이고요.
(회사 거래처에서 늘 돈받으러 오는 분위기에 몇달째 찔끔찔끔 월급이 밀림)
전에 A회사에서 다니면서 실업급여요건이 되었었습니다.
(상사의 폭행)
그 A회사에서는 3년 다닌후 그만두고 몇개월 쉬는 도중에 다시 불러서 일년을 약간 못채우고 폭행으로 그만두었었습니다.
그걸로 실업급여탈 수 있게끔 사직 요건을 해주셨었구요.
그런데
지금 B회사에서 제 의지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댓글
  • 가아드 2017/03/15 06:11

    아뇨 못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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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면과열무사이 2017/03/15 06:27

    전 직원이 그렇게 얘길하고 나가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랫분처럼 월급밀린 걸로 그만둬야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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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2017/03/15 06:15

    자의로 그만두지 마시고 월급 안준걸로 그만두세요.
    (밀린것도 제때 안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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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면과열무사이 2017/03/15 06:27

    앞으로는 잘 줄테니 다녀보라면 참 난감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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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자:) 2017/03/15 06:28

    인사팀에 잘 얘기해보세요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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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면과열무사이 2017/03/15 06:34

    작은 회사라 따로 인사팀같은 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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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둥이만KTX 2017/03/15 06:45

    관공서쪽과 관계없으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단, 인간관계를 잘해놓았다는 가정하에...
    관공서는 다음 입찰때 사람 짜르고 나가고 이런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되서 절대 잘 안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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