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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권한 없는 심판입니다.

어제 저녁 사저에 도착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각하의 용안을 감히 TV 화면으로 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방송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권한 없는 심판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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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부터 제130조 까지 부칙 제6조 까지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그 관장 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을 3단 비교로 시행령, 시행규칙 까지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특기할 만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헌재는 결코 각하의 탄핵을 인용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인용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궐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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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과 관련 법률에 기반한 그 어디에서도
"닭" 을 심판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냥 살처분이면 몰라도 ㅎㅎㅎ

댓글
  • nuII 2017/03/13 18:56

    말장난한인거 알아도 기분 드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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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월소리 2017/03/13 18:56

    게시글 딱 두개
    박사모에서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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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장군 2017/03/13 18:59

    내용 좀 읽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게시글과 판매글까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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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루토☆ 2017/03/13 18:57

    진심 장난친다고..일부러 그러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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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7/03/13 18:57

    덜덜덜덜...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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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7/03/13 19:00

    별로 재미는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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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o69 2017/03/13 19:00

    ㅉㅉ 이딴글 쓰고도 유어가 있다고 착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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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장군 2017/03/13 19:02

    유머 오타 신거 같네요
    개인의 판단은 자유지만 '이 딴 글'이라는 표현은 거슬리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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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lyeyes 2017/03/13 19:01

    재밌나요? 일단 낚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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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장군 2017/03/13 19:03

    낚시 신고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당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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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이와추억담기] 2017/03/13 19:08

    노잼...
    백판쉬다오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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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초보초보초보 2017/03/13 19:17

    글쵸 닭을 처분하는건 아마.....
    농축산부에 권한이 있기는 할겁니다.
    미끼가 많이 약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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