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원공무원입니다. 형사업무도 잠깐 맡았었구요.
1. 정확히 말하자면 기소유예는 기소유예했다고 유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2.우리 헌법 (몇조인지는 까묵... 27조 4항이던가.....)상으로는 무죄의 판결이 '확정' 선고가 아닙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무죄입니다. 그게 검사가 기소유예를했던 뭘했던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야만 유죄로 되는 것이며 그 전엔 그냥 다 무죄입니다.
3.엄밀히 말하자면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인 검사의 준사법적 행위로서 '혐의는 인정된다' 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확정은 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니 현재로서 로이킴은 무죄입니다.
4.따라서 아까 인기글에서 로이킴이 기소유예를 받은것이 무죄인가? 라는 대답엔 네 무죄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경우 무죄로 나올 확률은 실질적으로 드물죠... 즉 무죄인건 당연하나. 기소되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적지 않는,,그런상태입니다 무튼 무죄입니다 로이킴은. 기소유예가 유죄이니 무죄이니라는건 있을수 없는 말이고 정확하게는 로이킴은 무죄입니다.
5.댓글에 보니 변호사친구분한테 물어보니 유죄더라 라는데... 그건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분이 물어보니까 뭐 거의 유죄인데 검사가 봐준거야 정도로 말하다보니 유죄라고 말 한 것이겠죠 ㅎㅎ 변호사가 이걸 모를리는 없습니다 ㅎㅎ 그러니 친구분께서 실력없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ㅎㅎ..
https://cohabe.com/sisa/1399355
기소유예가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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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 확정은 법원이.
가장 쉽게 이해가 되겟네요 이말이 ㅎㅎ
^^ 어디 법원 계셔요??
기소유예가 유죄라는 변호사는 ... 하..
근데 4번이 좀 그러네요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적다라니요
없는 일은 가정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무죄입니다.
기소 했으면 유죄인데 기소를 안해서 무죄인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통계적인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많습니다. 이건 행정처분으로 보니까요..
네 저도 통계적인건 압니다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죄는 나왔지만 범행이 인정 된 것 같은 늬앙스로 받아드릴까봐요
기소했으면 유죄인데 기소를 안해서 무죄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기소유예가 현 3심제를 실질적으로는 4심제가 되게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학계에서도 맞습니다. 그게 옳다는게 아니라 통계 즉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소유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준사법적행위입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을 그리고 국가기관간의 권한다툼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제 68조 1항에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좋은밤되세요~
정답입니다.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는 억울하게 증거로 따지면 유죄지만 정황상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서 검사의 재량껏 기소유예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증거가 피해자에게 불리해 도리어 사기꾼으로 몰렸을때 정황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이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는 또 다르기에, 일반적인 느낌은 깔끔하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ㅎㅎ
무죄입니다.
유죄판결이 안났기때문에 무죄입니다.
기소유예는 판결전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것이고
이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기때문에 무죄입니다.
유무죄는 재판으로만 결정하며 유죄판결전에는 모두 무죄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