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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제품 양도 후 보증기간 유지의 방법

안녕하세요?
캐논 제품 하나를 중고로 구입해 오려 하는 와중에 여쭐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OS R 제품의 1년 추가 보증기간을 유지하고 싶은데.
중고거래를 통해 양도받았을 경우 추가 보증기간을 유지하려면
양도인이 정품등록을 계속 해두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그렇게 하는 경우 보증수리의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지 여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 the_31k 2020/03/05 16:50

    넵 그냥 계속 유지하셔야 1년 추가 유지가 됩니다. 다른이가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ZNsIBX)

  • 참견 2020/03/05 17:21

    답변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

    (ZNsIBX)

  • 인디빅보이 2020/03/05 16:51

    네 그렇습니다
    보증수리시 본인확인같은거 안합니다
    만일 원 주인이 카메라를 분실하거나도난당했는데 신고된 물건이면
    접수시 장물로 처리되서 공란한 상황이 되겠지만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통해 구한 물건이면 아무문제없습니다
    작년엔 그리하였는데 요즘은 또 정책이 변경되었을지모르니 정확한건 캐논센터에 물어보셔야합니다

    (ZNsIBX)

  • 참견 2020/03/05 17:21

    장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겠군요, 캐논 통하여 확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ZNsI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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