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남성 3명이 집단폭행을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세 명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모두 태권도 4단에 이르는 숙련된 무도인"이고, "일반인에 비해 폭력의 정확성과 강도가 더 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구두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8072
유단자들 여럿이 얼굴을 집중 가격했으니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
당연히 살인이지 뭘
유단자라 해서, 일대일로 싸웠나 했는데 3대1 다구리였군요
빽이 없나부다 살인죄로 바뀐거 보니
사람죽이려고 배운 태권도가 아닐텐데
떡검이 왠일로 사리분별함?
당연히 살인이지 뭘
음주운전자가 운전대 잡는것도 이제 살인으로 해야지?
사람죽이려고 배운 태권도가 아닐텐데
유단자라 해서, 일대일로 싸웠나 했는데 3대1 다구리였군요
유단자가 폭력 휘두르면 살인죄 적용이라고 단 딸때 배웠던거 같은데.....
무술인이 다구리 까네...
빽이 없나부다 살인죄로 바뀐거 보니
검찰이 눈치가 잘 챈거고
경찰이 넌씨눈인거 같음
좀있으면 판새가 알아서 놔줌 걱정 ㄴㄴ
떡검이 왠일로 사리분별함?
형량 다 받고 나오면 조폭 들어가려나? 할 수 있는 게 없을테니
무슨 무림인줄 아냐
사람하나 죽여도 경찰안오는줄 알게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은 건강하지 못하네
때릴 의도였는가
죽일 의도였는가 가릴 때
유단자 세명이니 어느 정도 때리면 죽는다는 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해서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게로군
당연히 이렇게 됬어야했고
애초에 이랬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