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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나 운동선수가 때리면 가중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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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은 신분요소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유단자라 처벌을 더 받는다는건 없음.

흉기를 들었냐 마냐 이런걸로 갈리지

일반인과 처벌이 같음.

 

가중처벌을 받았던 판례 하나가

특공무술 유단자가 사람 목을 때려 죽인적이 있었는데

판사가 판단하길 특공무술 유단자라 

신체 급소부위를 잘 알고 있고

피해자의 급소를 가격해 죽였으므로

살의가 있다 판단해서 가중처벌 받았다고 기억함

 

 

 

 

댓글
  • 내로남불쩌리 2020/01/05 01:11

    권투선수가 사람 때려도 일반인이랑 같다는건가?

  • 오줌한잔의여유 2020/01/05 01:12

    ㅇㅇ 운동선수가 때렸다해서 뭐 없다는거임
    단지 살의가 있었는지 아닌지
    흉기를 들었는지 아닌지 이런걸로 판단하는거고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지
    법에는 업ㄱ음

  • 랏라비 2020/01/05 01:11

    또 술먹었다고 집행유예주겠지뭐

  • 침대밑에 맥심 2020/01/05 01:11

    단증 개념이 없는 주짓수나 무에타이도 비슷..

  • 랏라비 2020/01/05 01:11

    또 술먹었다고 집행유예주겠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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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쩌리 2020/01/05 01:11

    권투선수가 사람 때려도 일반인이랑 같다는건가?

    (biV3gM)

  • 오줌한잔의여유 2020/01/05 01:12

    ㅇㅇ 운동선수가 때렸다해서 뭐 없다는거임
    단지 살의가 있었는지 아닌지
    흉기를 들었는지 아닌지 이런걸로 판단하는거고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지
    법에는 업ㄱ음

    (biV3gM)

  • 침대밑에 맥심 2020/01/05 01:11

    단증 개념이 없는 주짓수나 무에타이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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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성 2020/01/05 01:11

    그딴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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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039287179 2020/01/05 01:23

    그럼 체대생이란걸로는 인간급소 알고 때려 죽였단 논리는 없겟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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