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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글 갔던 이 글을 보고 영 아니다 싶어 보도자료를 작성한 병무청 측으로 전화를 걸어봤음.
문제가 된 부분은 지적한 것과 같이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법률상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나온 것인데
그거 관련해서 문의를 해본거임 ㅇㅇ
=== 인터뷰 내용 (인사 등 앞부분 생략, 경어 생략)
문의자(이하 의): 12월 23일자 보도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 주무부처가 맞는가.
답변자(이하 답): 주무부처 맞으며, 3페이지 민간인 관련 서술에 대해 연락한 것이 맞는가.
의: 맞다.
답: 그 부분이,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많이 내잖나.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업무 수행을 공적 업무 수행이라고 정의를 해놓았는데, 그 임무 수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조리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 권익위에서는,
물론 위에서도 있지만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잖나. 여러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
물론 민간인이냐 뭐 군인이냐 나누자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 권고를 할 때는 병역의무자의 행정적 신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병역 의무자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다.
의: 그렇다면 권익위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이냐.
답: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개선을 한 것이다.
일단 이걸 봐서 생각해보자면
1. 민원이 이전에도 들어온 듯
2. 일단 공적 업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분리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민간인이 맞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인다
3.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고 함
암튼 그렇다고 하더라
애초에 공익 교육 가면 하는 소리가 맨날 "님들은 민간인이라 민간법에 적용 받아여" 함
아니, 백번 천번 양보해서 법률상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그럼 민원 넣으면 안되는거임?
현재 민간인 신분이 아닌사람들도 민원 넣으면 안되는건가?
지.랄 쌈싸먹는 답변이네
???:똥노예는 민원 같은거 넣지 말고 일하는데샷
애초에 공익 교육 가면 하는 소리가 맨날 "님들은 민간인이라 민간법에 적용 받아여" 함
지.랄 쌈싸먹는 답변이네
아니, 백번 천번 양보해서 법률상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그럼 민원 넣으면 안되는거임?
현재 민간인 신분이 아닌사람들도 민원 넣으면 안되는건가?
???:똥노예는 민원 같은거 넣지 말고 일하는데샷
특별권력관계도 아니고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