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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사회적기업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에 근무중인

이진영  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과 갑질에 도저히 견딜수 없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직장내 괴롭힘.갑질이 대표에 한하여 특별한 처벌 규정이없으며

고소또한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어떤자문이나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여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만 같습니다.


1. 대표이사  의 예비 사회적기업 등록을 위해 처제를 직원 등록 후
무근로, 미출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 및 다른 사원에게 지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사유 허위 작성
실업급여 취득을 위하여 처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지급불가가 되었으며
대표자는 처제 직원등록을 통해 매달 15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취득함

또한. 청렴당진시라는 곳에서 12,500,000원이 입금되자, 바로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함
2. 11월 29일 정부보조금 사용으로 트럭을 구매하였는데 중고차 매매상에서 트럭구입 후
페이백 받아서 회사 내 다른 자재구입
세금계산서는 1천6백만원 정도로 발행 후
 
3백 정도 되는 금액을 중고차 매매상에서 페이백 받아
페이백으로 회사내 필요자재 구입. 하지만 당진시청 산림 녹지과 등에는 트럭 구입시 1천 6백만
원정도로 구매지급으로 신고하고 금액을 환급 받으려 신청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부에서 당진시청으로 지원금 180만원 지급. 회사에서 20만원
보조하여 청년 채용하는 제도)로 직장내 2명 이진영(고소인 본인), A양동료직원) 등을 채용하
였으나 4대보험을 체납하고 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통지서가 당사자들에게 발송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음 (체납액 500만원 상당)
고소당시 체납액 처리하였는지는 불분명
4. 고소인 본인에게 정부지원금인 사업개발비신청 서류 중 거래처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계약을
요구 (미 계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계약 체결로 위장 등)하며 가스, 난방 또한 연결되지
않은 열악한 사무실내에서 외부에 쓰레기투기 강요 및 사내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길
바라고
본인은 일회성 반찬과 음식으로 식단을 꾸리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음식의 영양소가 부족하다.
장애인직원 2인 ( 두사람은 점심시간 전 퇴근이나 대표이사가 점심을 꼭 먹여서 퇴근시킴)
은 왜 챙겨주지 않느냐 라고 식당업무일을 강요함 이 강요는 업무시간 및 퇴근시간이후에도 지속
됨에 따라 담당 업무 외 과다한 업무부과로 트러블이 발생하고 강경하게 반발하였으나 소용 없었
으며 퇴근 시간 이후 회사 망하게 하는 쓰레기들이라는 모욕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업무외의 일로 퇴근시간이후 괴롭히며 회의시간에 차라리 식대 비를 달라는 요구에
밥 못하겠다고 지랄 지랄한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회식 참여를 강요하며 여직원들이
있어야 분위기가 산다 등의 희롱적인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본인의 기분대로
직급을 팀장에서 사원 사원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이를 근로감독청원 하였지만 이를 빌미삼아 회사 동료들과의 이간질로 왕따를 주도,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고소인이 참여한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녹취록을 들려주며 이간질을
해명하였으나 직원들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녹음이라는 강박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담당 업무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A양 사원에게 인계하고
회사 내 이메일 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며 회사 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른 직원 출근 시 에만 출근하도록
변경하여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경추성 두통 및 정신과상담을 수차례 받는 중입니다.
 


5. 온라인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판매. 영업실적으로 무능하고 저조하다.
사외이사, 주주들이 한심하게 생각한다. 회사가망해가고 있다고 업무적 압박을 주며 하루3건을
판매하면 급여를 올려주겠다. 10건을 판매하면 더 올려주겠다. 그것을 3달동안 지속하면
팀장을 달아주겠다 등 영업 실적 압박과 하루에 10건도 더 판매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초빙하겠다고 하며 팀장으로 영입 (B군 실장) 이는 사내감사  (현대그린파워전무)
의 아들로써
 
등기임원의 자식이 취업한 것이 시청에게 발각되자.
B군아버지 이사를 등기임원에서 제외, 대표이사가 B군 실장에게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쟤는 한달에 4만원 밖에 못 파는 아이니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자르고 싶으면 잘라고 된다고 발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줌

 
6. 국가보조금 신청 유형에 따라 사내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등 위조
  
( A양병행 )

7. A양 팀장과 고소인 이진영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 등 뜻을 합하여
민원을 신청 하였으나 A양 팀장은 대표와 B군 실장에 회유에 수긍하고 불법적인 일, 사문서
위조임을 인지하고서도 대표의 일을 돕는 등 대표의 총애를 받아 사원에서 팀장으로 진급.
근무시간 중 집에서 숙면하고 오거나, 숙취로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지 않고. 피고인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직장 내 차별이 심각
8. 사무실 근처 사유지 무덤근처에 쓰레기 투기 및 새로운 사무실 토지공사중인
부지에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대표가 발언함.
 
- 건축폐기물 및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

9. 11월부터 사장님이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서류행위를 막기 위하여
 
회사법인 도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및 B군, A양은 
위조한 회사법인도장을 만들어 사업개발비
거래처 업체와 계약서 시작 일자를 8월로 허위 기재 후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시청에 보고
10. 대표에게 고소인이 딜을 하자고 했다는 등.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금전갈취를 하려고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문광석 사장, A양 팀장, B군 실장에게 발언)
- 면담시 지속적인 거짓말로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여
 
본인이 회유를 할 것이면 회유를 하고 , 딜을 할 것 이면 딜을 할 것 이지
 
왜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의 시간을 빼앗기만 하냐는 녹음본 소유

11. A양팀장이 피고인이 대표와 B군 실장에게 A양 팀장을 험담하며
 
피고인을 잘 봐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
본인이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의 징계위원회가 성립됨
 (A양 팀장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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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Y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