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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사용 신고 관련 - 마무리 직전

?이전 글은 아래 링크로 먼저 알려 드립니다.


1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8129


2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1008


3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1799


요약

1. 장애인 주차 구역에 떡하니 서 있는 고급차 발견

2. 혹시나 가보니 주차 표지 부정사용으로 판단

3. 신고신고신고.....

4. 행정 처리가 늦어져 구청에서 뜨뜨미지근한 답변 보내옴 (1주일만에 받은 답변: "조사할 예정입니다.")

    - 물론 행정 공무원 할 일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항상 공무원분들 덕분에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5. 상위 관청인 행정안전부 정보 공개 청구

6.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과태료 부과 했다고 구청에서 연락옴 (이번에는 친절히 메일도 같이 보내줌)

7. 여러분의 성원과 범죄사냥꾼v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국민신문고 (경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8. 최종 결과는 시간이 좀 걸릴것 같으나 (약식이나마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가봐요), 꼭 후기로 마무리 완결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부사관이 되어 있겠.......--;)


200만원 상품권과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해도 되나..... 싶지만, 여러 봅 선배님들의 가르침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흠쩝이었습니다.

댓글
  • 바부팅이들1허리아래 2019/12/24 15:19

    와~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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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사냥꾼v 2019/12/24 15:21

    위 사안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가 아닌데 국민신문고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차량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배당이 되었군요.
    이 사안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서 경제팀 혹은 지능팀에 재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차피 부서의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다시 사건을 넘길 일이고, 진정인이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범죄를 인지하게 된 경위와 취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진정인 소환 없이 피진정인에게 출석 통보가 되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추가 진술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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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인홀릭 2019/12/24 15:31

    따스한 연말 소식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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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가리 2019/12/24 16:07

    내적 병신들은 상품권을받아야 치료가 됩니다.
    전방주차하는 차량들은 일단 신고 해봐야함.
    전방주차 힘든구역에 전방주차하는 차들 일단 관심 있게 보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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