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269002
수능 감독관...수험생 ''마음에 든다'' 문자 보내....jpg
- "길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며 한 말".jpg [10]
- 흠.... | 2019/12/20 18:20 | 837
- 중고장터 [17]
- 림태훈 | 2019/12/20 18:19 | 1183
- 게임회사 : 한국만 특별히 출시일을 1달 늦춰서 발매하도록 하겟습니다. [20]
- 육식공룡 김둘리 | 2019/12/20 18:17 | 1368
- 수능 감독관...수험생 ''마음에 든다'' 문자 보내....jpg [33]
- 근근웹-1818181818 | 2019/12/20 18:15 | 1609
- 아이티에 식민지배 배상금을 요구한 프랑스 [27]
- 심슨o | 2019/12/20 18:13 | 1061
- 탕웨이가 미인대회 1등한 이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5]
- kkks | 2019/12/20 18:12 | 814
- 루리웹에 외부유입 많아졌네요.jpg [17]
- 배틀레인저 | 2019/12/20 18:10 | 1016
- 아이돌러블리즈 종소리 뮤직뱅크 영상[2019 Ver.] [6]
- 짓뚜피아 | 2019/12/20 18:09 | 968
- 암실 수업중 버닝작업 [4]
- 산으로가는달팽이 | 2019/12/20 18:08 | 1414
- 세월호와 택시기사 [8]
- 웃는하루 | 2019/12/20 18:07 | 947
- 대한민국 평균이하였던 남자 [21]
- 사람걸렸네 | 2019/12/20 18:04 | 529
- 명지대 근황의 근황 [16]
- 심슨o | 2019/12/20 18:04 | 523
- 통일부 근황. jpg [12]
- 브로드애로우 | 2019/12/20 18:04 | 1721
- 집값 일부러 올린다는 확신 [8]
- 문제야문제 | 2019/12/20 18:03 | 1570
저거 개인 정보 이용법으로 잡혀가야 되는거 아님? 신고 대상맞는데?
도대체 판사님들 기준이라는게 있긴 한건가
법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훼손, 변경, 위조, 유출 금지 는 적혀있는데
개인정보 이용 금지 항목이 없어서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무죄를 줌
내용을 보니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게 맞긴 하네.
판사도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정의됐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A 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네놈..마음에 들었다
저거 개인 정보 이용법으로 잡혀가야 되는거 아님? 신고 대상맞는데?
이용법이 아니라 보호법
기사 내용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개인정보 취급자라서 문제 없다고 함
이게 ㅅ발 말인지 방군지는 모르겠음
국가가 인정한 개인정보 취급자는 남의 개인정보로 개판쳐도 된다 이 소린가
그러게..ㅡㅡ..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판사님들 기준이라는게 있긴 한건가
법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훼손, 변경, 위조, 유출 금지 는 적혀있는데
개인정보 이용 금지 항목이 없어서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무죄를 줌
판사도 이새끼 나쁜 놈인데 줘팰 방법이 없네 하고 무죄선고한거잖아
이용을 추가해야한다는거네
지 ㅈ
개인정보 유출인데 공무원들 이거 경각심 꽤 가지고 있던데 처벌은 유야무야 됬나보네
맙소사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정의됐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A 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뭔 개소리야.
뉘집 새끼인데 이렇게 커버가 들어가냐
a가 b하는걸 처벌하는건데
저 사람은 a가 아니라서 처벌 못함임
내용을 보니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게 맞긴 하네.
판사도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
판사는 법에 의해서만 처벌할수있는데 법이 허술해서 죄라고 볼수가 없는거임
판사는 국회의 입법미비라고 판단했네
거래처 공공기관에서 주던 보안서약서엔 이용항목도 있던데 쟤넨 왜 없어...
판사가 개나소나되는건가
판사가 아니라 법이 죄라고 규정해놓은게 허술해서 그런거임
판사는 법대로만 처벌할수있지 법을 유추해석 하면
법을 만드는 효과가 되서 삼권분립 위반임
감독관이 인맥이 좋은갑지
뉴스보니 더 심각한대.
다른 사람도 저지랄해도 노답이라는말인대
야 이제는 수능치러 갈때도 안심번호 적고 가야되는 시대냐ㅋㅋㅋㅋㅋ
국k1들이 개정해줘야되는데
지들 밥그릇싸움에만 바뻐서
그럼 수능 총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인지 교육평가원장인지 그사람이 깜빵가야겠네?
30대가 뭔 자신감으로 얼라한테 추근대지...
국회가 입법을 ㅈ같이 한건가,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ㅈ같이 한건가, 아니면 판사가 판결을 ㅈ같이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