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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수험생 ''마음에 든다'' 문자 보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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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감독관이 수험생 응시원서에 있는 연락처 보고 추근덕댔다고 함.

 2.판사피셜 감독관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님 취급자이고 유포 등이 아닌 자기가 이용했을 뿐이니 무죄라고 함.

 3.이게 뭔 개소린지 모르겠어서 유머탭

 

댓글
  • 옆집언니동생 2019/12/20 18:16

    저거 개인 정보 이용법으로 잡혀가야 되는거 아님? 신고 대상맞는데?

  • 타킨 2019/12/20 18:16

    도대체 판사님들 기준이라는게 있긴 한건가

  • 서양깡패는양갱 2019/12/20 18:20

    법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훼손, 변경, 위조, 유출 금지 는 적혀있는데
    개인정보 이용 금지 항목이 없어서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무죄를 줌

  • 아미 2019/12/20 18:27

    내용을 보니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게 맞긴 하네.
    판사도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

  • 아사쿠라료코 2019/12/20 18:17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정의됐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A 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즈라마루금융 2019/12/20 18:16

    네놈..마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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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언니동생 2019/12/20 18:16

    저거 개인 정보 이용법으로 잡혀가야 되는거 아님? 신고 대상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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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언니동생 2019/12/20 18:16

    이용법이 아니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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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ESS 2019/12/20 18:17

    기사 내용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개인정보 취급자라서 문제 없다고 함
    이게 ㅅ발 말인지 방군지는 모르겠음
    국가가 인정한 개인정보 취급자는 남의 개인정보로 개판쳐도 된다 이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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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언니동생 2019/12/20 18:18

    그러게..ㅡㅡ..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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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킨 2019/12/20 18:16

    도대체 판사님들 기준이라는게 있긴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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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깡패는양갱 2019/12/20 18:20

    법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훼손, 변경, 위조, 유출 금지 는 적혀있는데
    개인정보 이용 금지 항목이 없어서 법으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는 무죄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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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PE 2019/12/20 18:21

    판사도 이새끼 나쁜 놈인데 줘팰 방법이 없네 하고 무죄선고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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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닦이 2019/12/20 18:27

    이용을 추가해야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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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ood 2019/12/20 18:27

    지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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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힝힝힝힝힝 2019/12/20 18:16

    개인정보 유출인데 공무원들 이거 경각심 꽤 가지고 있던데 처벌은 유야무야 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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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피엘 2019/12/20 18:16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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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쿠라료코 2019/12/20 18:17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라고 정의됐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A 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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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 Cat 2019/12/20 18:20

    뭔 개소리야.
    뉘집 새끼인데 이렇게 커버가 들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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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 2019/12/20 18:21

    a가 b하는걸 처벌하는건데
    저 사람은 a가 아니라서 처벌 못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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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 2019/12/20 18:27

    내용을 보니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게 맞긴 하네.
    판사도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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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c-75 2019/12/20 18:27

    판사는 법에 의해서만 처벌할수있는데 법이 허술해서 죄라고 볼수가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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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필요하다 2019/12/20 18:28

    판사는 국회의 입법미비라고 판단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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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 Cat 2019/12/20 18:28

    거래처 공공기관에서 주던 보안서약서엔 이용항목도 있던데 쟤넨 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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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니블루 2019/12/20 18:21

    판사가 개나소나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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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c-75 2019/12/20 18:29

    판사가 아니라 법이 죄라고 규정해놓은게 허술해서 그런거임
    판사는 법대로만 처벌할수있지 법을 유추해석 하면
    법을 만드는 효과가 되서 삼권분립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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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ssss 2019/12/20 18:28

    감독관이 인맥이 좋은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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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9/12/20 18:28

    뉴스보니 더 심각한대.
    다른 사람도 저지랄해도 노답이라는말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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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初音三ク 2019/12/20 18:28

    야 이제는 수능치러 갈때도 안심번호 적고 가야되는 시대냐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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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c-75 2019/12/20 18:29

    국k1들이 개정해줘야되는데
    지들 밥그릇싸움에만 바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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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즈크네츠 2019/12/20 18:29

    그럼 수능 총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인지 교육평가원장인지 그사람이 깜빵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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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년생 스티브영 2019/12/20 18:29

    30대가 뭔 자신감으로 얼라한테 추근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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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푸른사전 2019/12/20 18:29

    국회가 입법을 ㅈ같이 한건가,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ㅈ같이 한건가, 아니면 판사가 판결을 ㅈ같이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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