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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급정지 3회 당했는데 보복운전 신고하면 처리될까요?



보배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어제 퇴근길...


제차 옆으로 부딪힐듯 끼어들려고해서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제가 양보안하려고 그냥 진행했으면 바로 접촉 사고였음...)


그때부터 이놈이 경적 울린거에 대한 보복운전이 시작됩니다.


제차가 2차선으로 변경했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2차선으로 훅 들어오더니 일부러 급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싶더니 1초후에 또 일부러 급정지를 해버립니다.
상대차량 앞에 뭐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에 버스한대 있습니다.
제차에서 경보음이 삐삐 울릴정도로 엄청 가까웠고 사고날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차량은 1차선으로 가려던 놈인데 일부러 계속 2차선으로 넘어와 길을 막고 있길래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때 앞에 버스가 있어서 위반차량과 제가 같이 1차선으로 변경하는데 또 일부러 급정지를 해버립니다.
위반차량 앞에 차가 있던것도 아니고 속도 줄일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빽미러/사이드미러로 저를 보면서 계속 급감속 및 금제동을 반복하였습니다.
1) 앞지르기하여 급감속 1회
2) 앞서다가 고의로 급정지/급제동 총 3회 반복


그외 차선 변경하면서 교통 위반한 사항들도 있긴하네요...

끼어들기금지위반 / 진로변경위반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안전운전의무위반 등등...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앞지른다음 차로막고 내려서 밟아 버릴뻔했네요...


보복운전 맞는건가요? 저 혼자 예민한건지? 이런걸 처음 당해봐서요


예전에 상대차가 1회 급정지 해서 사고날뻔해서 보복운전 신고 했더니 경찰이 급정지 한번이라 보복운전 처리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정도면 보복운전 처리가 될만한 사안인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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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r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