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자님.
텀블벅 커뮤니티 팀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이후 여러 후원자께서 본 프로젝트의 창작자가 모금액의 일부를 콘서트 준비에 사용한 것에 약관상 또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텀블벅은 올보이스 창작자가 프로젝트 개설 당시 제시했던 사항들을 준수해 이행한다면 초과 달성된 펀딩 자체나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본 약관규정 위반이나 기타 형법, 기부금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텀블벅 이용약관 제19조 4항(이하 본 약관규정)은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약관 규정의 “경비”는 선물 제작 및 발송에 대한 것이고, 문장 전체로 보면 후원금은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수고에 대한 대가 지급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원금은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실경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 약관규정에 위 문구를 규정한 이유는 프로젝트를 게시하여 후원금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창작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금의 귀속문제를 규율하거나 창작자가 프로젝트 실현 비용을 제외한 남은 후원금에 대해 수익을 취하는 부분을 금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닙니다. 후원자들 또한 프로젝트 후원금 중 프로젝트 완료에 사용된 비용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원금의 경우 창작자에게 온전히 귀속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텀블벅 이용약관 제29조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모집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텀블벅은 창작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며, 이후 프로젝트 이행이 불가하거나 선물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창작자의 후원금 환불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이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실행비용을 제외한 남은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후원자 또한 텀블벅 이용약관에 따라 프로젝트 기금모집이 성사된 경우 모금 마감일 익일에 후원금이 결제되며(제25조 3항 및 제28조 2항), 해당 후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제외한 체 창작자에게 전달되고(이용약관 제29조 4항), 창작자가 후원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선물의 전달 및 배송을 완료한 경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용약관 제32조). 따라서,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창작자가 그 소속 성우인 이용신에게 대가(보수) 등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창작자가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약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즉, 창작자가 본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이행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할 경우에는 창작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원금은 창작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창작자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¹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포함한 최종 후원금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건 프로젝트의 창작자는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처벌 대상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혐의자에게 ‘편취의 범의(기망행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편취의 범의를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² 거래당시 혐의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혐의자의 범행 전 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³
그러므로 창작자에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창작자의 후원금 모집 전 후의 재력, 환경, 후원금 모집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원금 모집 당시 창작자에게 후원금을 창작의 목적달성, 선물 제작 및 발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창작자가 후원금을 지급받은 후 후원자에게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USB 앨범 등을 제작하였는지, 콘서트 개최여부는 언제 결정된 것인지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창작자가 후원금 모집시부터 후원금을 창작의 목적달성, 선물 제작 및 발송 제작 이외의 콘서트 개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된 본건 프로젝트 창작자는 예상보다 많은 후원금이 모이자, 후원자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한 구성품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USB 앨범뿐만 아니라 CD, 싸인 엽서 등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콘서트 개최여부는 예상보다 많은 후원금이 모이고 난 이후에 결정된 사항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본건 프로젝트 창작자가 후원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후원금을 창작의 목적달성, 선물 제작 및 발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창작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전부터 SNS 등을 통해 콘서트 개최 계획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창작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작자가 프로젝트 개설 당시 목표한 모금액은 3 천 300 백만원이며, 이는 단독 콘서트 개최에 사용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금액으로, 창작자가 프로젝트 개설 전부터 프로젝트의 성공적 모금을 예측하고, 의도적으로 후원금을 편취할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작자가 프로젝트 개설 전부터 해당 펀딩을 통해 콘서트 비용을 조달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이상, 단순히 창작자의 콘서트 개최에 대한 희망의 의사표시만을 근거로 창작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창작자가 후원금 모집 당시 고지했던 창작활동과 선물지급행위를 전부 완료한다면, 창작자는 후원자에게 고지한 내용을 전부 이행한 것이 되므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명칭불문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1호).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모집인은 1년 내의 기간 중, 특정 모집목적으로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행정청에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며, 2)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제적 구제사업, 자선사업, 영리 또는 정치 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한정되며, 3) 기부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4) 모집금의 사용결과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고, 5) 자금을 모집한 자금수요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6)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등록청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유사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6조,제7조 및 제12조).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한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 1)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후원자들이 선의에 기초해서 자금을 후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자금후원을 의미하며, 2) 보상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이란 자금 후원에 대한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유형의 자금 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 중 1)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시하고 있으나 텀블벅은 2)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본건 프로젝트도 당연히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본건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금은 단순 기부금이 아니고, 리워드(선물)의 제작을 지원하고 리워드(선물)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는 후원자들도 충분히 이용약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텀블벅은 올보이스 창작자가 프로젝트 개설 당시 제시했던 사항들을 준수해 이행한다면 초과 달성된 펀딩 자체나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본 약관규정 위반이나 기타 형법, 기부금품법 등 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초과 달성된 후원금 포함한 후원금은 올보이스 창작자에게 귀속되고, 프로젝트 작성할 때 제시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초과 달성된 후원금을 포함한 후원금 일체를 사용하는 것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작자가 본건 프로젝트의 주된 역할을 한 성우 이용신의 콘서트 대관비용을 지급한 것은 성우 이용신에게 지급할 대가(보수)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본건 약관규정상 일종의 선물제작을 위한 경비에 포함되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텀블벅은 많은 후원자 분들께서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하셨던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공지가 관련한 오해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텀블벅은 프로젝트의 선물 제공이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창작자와 소통할 것이며, 후원자 분들이 텀블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텀블벅 커뮤니티 팀 드림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 도 3627 판결 등
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 도 7481 판결
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 도 7481 판결
횡령이 아니래
그건 이번에 고소당해서 법정 서보면 알게되는거 아닐까?
판례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받을거란 보장도 없는건데.
수수료 몇억이나 땡껴 받는 프로젝트인데 그냥 보내주겠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환불받은 사람들은 그저 웃지요
변호사들 여러명에게 물어보고 말하는거보면 공통적으로 이건 걸릴수도 있다고 말하던데 그건 머지?
반드시 수수료 받겠다는 마음가짐인거 같음 ㅋㅋ 2차 환불 외치던 사람들 극대노각
환불받은 사람들은 그저 웃지요
그건 이번에 고소당해서 법정 서보면 알게되는거 아닐까?
판례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받을거란 보장도 없는건데.
반드시 수수료 받겠다는 마음가짐인거 같음 ㅋㅋ 2차 환불 외치던 사람들 극대노각
꿀꺽 했내
환불이나 더 열라고그래.
1차환불 열렸던거 알았으면 겨우 10%만 나갔을리가없음.
수수료 몇억이나 땡껴 받는 프로젝트인데 그냥 보내주겠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5년도 판결이면 아직크라우딩 펀이란 개념도 정착되진 않은 시점인데 언제든지 뒤집을수 있는 판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텀블벅도 함께죽기로 한거야? ㅋㅋ
변호사들 여러명에게 물어보고 말하는거보면 공통적으로 이건 걸릴수도 있다고 말하던데 그건 머지?
'텀블벅은 2)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본건 프로젝트도 당연히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텀블벅측은 펀딩은 투자가 아닌 후원이라고 '해석'하니까
문제없다고 말하는거라 보면 됨
그래서 05년 판례가져오면서 괜찮다고 말하는거고
즉 텀블벅측은 어디까지나 해당건을 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부분이라
반대로 생각하면 달천 빠들이 각잡고 소송해서 판사가 기부금품법에 적용대상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바뀔수 있다는 점이라 보면 될듯
어떻게든 발악해보려고 난리를 치네
수수료 절대 못 잃어
수수료 10퍼만 받아도 최대 2.6일텐데 신났겠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