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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귀(월세)

우선은 비난보다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처음 월세를 주셨고 저도 경험이 없는지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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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세입자분께서 계약종료 되셔서 나가시는데
벽지 상태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자게님들의 의견을 적극수렴 할게요 ㅜㅜ

댓글
  • OHLL 2019/12/16 00:31

    전세를 도배장판 해줬는데 저러면 협상인데 월세면 도배장판 정도로는 문제 삼지 않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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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경찰청김형사 2019/12/16 00:31

    못박지말라고 처음에 기재안햇으면 벽매꾸는비용을 청구하시고다음부터는못박지말라고 월세 주실때 공지하시고 벽지도 마찬가지로 손상시보증금에서 회수하고 돌려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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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jj 2019/12/16 00:31

    월세는 그냥 집주인이 해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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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9/12/16 00:34

    월세가 그런거예요? 헐...계약서에 진짜 제대로 박아넣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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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9/12/16 00:31

    보증금에서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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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9/12/16 00:32

    구멍뚫은거 수선하고도배지는 저런건 특성상 부분땜빵이 힘든거라 새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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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10D2배차이 2019/12/16 00:32

    파손관련해서 정해놓은게 없으면 그냥 매꾸셔야함... 계약시 벽지나 벽파손관련해서 계약서에 적어놨으면 그 금액을 받으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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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9/12/16 00:35

    파손 관련해서 특약으로 적어두지 않았다 해도 원상복구의 의무는 모든 표준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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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여친은미인 2019/12/16 00:36

    뭘 크게 손상한건 없는거 같은데요?못을 박아서 어딘가 금가서 누수가 한다거나 하는거만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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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클리어 2019/12/16 00:36

    못은 그렇다치고 벽지값은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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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scissorsΓ 2019/12/16 00:40

    도배비용제하고 줘야죠.못자국도 걍 도배지로 덮으시고 다음 세입자한텐 안된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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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르 2019/12/16 00:41

    꼭꼬핀으로 한것도 아니고... 저정도 상태면 벽지값는 받으셔야할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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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XGviI7 2019/12/16 07:42

    일반적으로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 정도는 하고 전세는 세입자가 원상 복구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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