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강원 소방본부에 자신의 형이 연락이 안된다며
형의 집 주소와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 집의 문을 따서 구조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옴
변조된 음성을 들어도 취객이라는게 들리는데 장난전화라는 의심이 들어도 가서 확인해야하는 소방의 특성상
출동해서 잠겨져있는 문을 따고 들어감, 다행히 별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 복귀했는데
알고보니 그 집은 허위신고자의 집도 아니고
허위신고자가 신고한 형의 집도 아니었음
전혀 상관없는 집의 문의 잠금장치와 문을 파손해서 발생한 수리비는 약 100만원
6개월의 소송 끝에 수리비 전액을 허위신고자가 물어주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허위신고자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허위신고자가 물어주라고 판결한 것은
한국 소방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이와 함께 허위신고자에게는 형사상 벌금과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예정임
도어락 있으면...
ㅠㅠ
문 수리비가 백만원이나 하나
도어락 있으면...
제대로 멕이네 ㅇㅈ
아니 저런게 6개월이나 걸리다니
찾아서 대가리를 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