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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방서에서 처음으로 허위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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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강원 소방본부에 자신의 형이 연락이 안된다며

형의 집 주소와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 집의 문을 따서 구조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옴

변조된 음성을 들어도 취객이라는게 들리는데 장난전화라는 의심이 들어도 가서 확인해야하는 소방의 특성상

출동해서 잠겨져있는 문을 따고 들어감, 다행히 별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 복귀했는데


알고보니 그 집은 허위신고자의 집도 아니고

허위신고자가 신고한 형의 집도 아니었음

 

전혀 상관없는 집의 문의 잠금장치와 문을 파손해서 발생한 수리비는 약 100만원

 

6개월의 소송 끝에 수리비 전액을 허위신고자가 물어주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허위신고자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허위신고자가 물어주라고 판결한 것은

한국 소방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이와 함께 허위신고자에게는 형사상 벌금과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예정임 

댓글
  • 유샤 2019/12/15 00:08

    도어락 있으면...

  • 루리웹-1139507713 2019/12/15 00:06

    ㅠㅠ

    (7AbBep)

  • 루리웹-9331019490 2019/12/15 00:06

    문 수리비가 백만원이나 하나

    (7AbBep)

  • 유샤 2019/12/15 00:08

    도어락 있으면...

    (7AbBep)

  • 652 2019/12/15 00:28

    제대로 멕이네 ㅇㅈ

    (7AbBep)

  • TITAN-READY 2019/12/15 00:29

    아니 저런게 6개월이나 걸리다니
    찾아서 대가리를 깨야지...

    (7AbB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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