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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261760

베스트에 있는 민식이 법에 관한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음

지금 민식이 법에 관한 주제로 "운전자만 과중처벌되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있는데

그로인해 생기는 분쟁에 비해 법 전문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것 같더라

 

결론적으로 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즉 민식이 법이라는건 

자체적으로 생긴 생긴 법안이 아닌 현 법안에 더해진 일종의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안 같은거임

 

언론플레이의 나라답게 대한민국에서는 검색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찾아보기조차 매우 힘들게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에만 정신이 팔려 일부만 보지만, 국가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면 전체적인 법안변경점을 확인 할 수 있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내가 링크를 두개 띄어 놓을걸 보면 알겟지만, 민식이법은 단순 가중처벌법안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추가적인 방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시설 추가 적용에 대한 법안도 작성되어 있음

 

예로


1.PNG

그외에도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 5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같은 법안이 같이 들어가있는거임


저 글의 작성자가 말했듯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안전규범에 관한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임

근데 이건 교육부 관할의 문제이니 도료고통법 변경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니 넘어가고

 

커뮤니티에서 가장 불타는 이슈인, 아무런 가드레일 없이 운전자 처벌만을 가중시켰다?

이거는 그야말로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폐혜임

뉴스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왜 맞고 틀리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달궈져있지만,

자세한 사항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뭄

 

그러니까 적어도 머리식힐 준비가 되어있다면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는 적당히 걸러듣자

댓글
  • rollrooll 2019/12/14 08:06

    그리고 애초에 2009년도 개정된 때도 이미 사망 상해 관련해선 얄짤없었더라
    젤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052847?l

  • ShrimpLord 2019/12/14 08:13

    어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이 글의 논점하고 전혀 맞지 않는거같아

  • 6847491751 2019/12/14 08:04

    그들에게 그런건 중요한게 아니지

  • 한녘 2019/12/14 08:07

    그 이전에 이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사람들이 한 트럭임 그러니까 베스트에 있는 글이 나온거고

  • 도벨메이드 2019/12/14 08:07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음

  • 6847491751 2019/12/14 08:04

    그들에게 그런건 중요한게 아니지

    (nmvJAT)

  • 루리웹-0133952452 2019/12/14 08:04

    법 조항 읽어보지도 않고, 실제 읽어봐도 해석능력 없는 것들이 인터넷에서 특정 집단에서 퍼뜨린 정보 보고 선동하고 다님

    (nmvJAT)

  • ShrimpLord 2019/12/14 08:05

    이 조항이 쟁점이 안되는간 반대하는 사람이 읎기 때문이지

    (nmvJAT)

  • 한녘 2019/12/14 08:07

    그 이전에 이 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사람들이 한 트럭임 그러니까 베스트에 있는 글이 나온거고

    (nmvJAT)

  • 도벨메이드 2019/12/14 08:07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음

    (nmvJAT)

  • rollrooll 2019/12/14 08:06

    그리고 애초에 2009년도 개정된 때도 이미 사망 상해 관련해선 얄짤없었더라
    젤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052847?l

    (nmvJAT)

  • 빗치 2019/12/14 08:11

    보호조치 없이 가중처벌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그사람이 제대로 안본게 맞긴한데
    그렇다고 처벌이 심한건 바뀌지 않음...

    (nmvJAT)

  • 한녘 2019/12/14 08:22

    처벌강도에 관환 의견은 개인이견이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근데 이 법안에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장치로만 보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올린 글임

    (nmvJAT)

  • 루리웹-2955449195 2019/12/14 08:11

    법규를 지켜서 과실이 안나오면
    그만이긴 함
    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법규를 최대한 지켜도
    운전자 과실이 안나오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정도로
    판단해버림
    경찰과 사법부의 신뢰성 문제임
    경찰은 더 어처구니없는게 그냥 보자마자
    무조껀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nmvJAT)

  • ShrimpLord 2019/12/14 08:13

    어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이 글의 논점하고 전혀 맞지 않는거같아

    (nmvJAT)

(nmvJ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