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민식이법에서 12대 중과실은 알겠는데..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안하면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더군요.
속도위반,차선위반,횡단보도일단정지..보행자보호위반,운전중 핸폰사용위반,,전방주시태만,,등등..법으로 정한 법이 아닌...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 를 안하는 것은...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걸리고..어떤행동을 안하면 됩니까?
민식이 법이 무서운 것은 아시죠?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내고 뺑소니치는 처벌과 비슷하니..
법을 알아야 준수해서 민식이법에 걸리지 않죠. 아이들도 보호하고...
판사가 알아서 할거다..그런말 하지 마세요..
재판까지 가면..운전자 인생은 무유죄와 상관없이 망하는 것 입니다.
https://cohabe.com/sisa/1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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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되게 나이브한 질문이네요 ㅋㅋㅋ
무언가 확신이 있으니 찬성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법을 알아야 준수하죠..
아무리 알고 싶어도 검색해도 모르는데..걸리면 인생 망치는 법이 웃기죠.
사망 상해 사건이죠.
30킬로에 사망사건은 나기 어렵죠.
민식이처럼 밟고계속가면 나오는 거죠.
상해사건도 보면 바로 제동만 잘하면 우려하는데로 애가 뛰어나와서 박았어도 상해라고는 잘 안보죠.
과실은 잡혀도 민사법으로 서로합의하고 보험회사들이 처리하는거죠.
그 민식이도 20키로대 속도 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30키로 미만에서 사망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님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준법운전,안전운전..신호대기때 아이가 달려와서
충돌 해 보세요..그래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 당해요.
기우죠.
아이가 달려와서 다쳐도 상해라고 안해요.
님이 걸어가다가 아이가 달려와서 부딪혀 넘어졌어도 아이쪽측이 상해죄로 고소하나요?
상해죄 인정도 꽤 까다롭죠.
판사가 재판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재판가서 무죄 나오면..그 운전자의 인생은 원상회복 하나요?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그리고 제 질문을 다시 이야기 해 드려요?
법이 있어요..그런데 그 법이 어떤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법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유무죄가 아니라니까요. 특가법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가중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형량의 문제지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질문 몰라요? 님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어떤 행동이 저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 입니까?
사고를 안 낼 의무요.
전방주시태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서 증명하는거지요.
실제로 운전자가 앞을 잘 봤는지 아닌지 차 안에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의 원인이 앞을 잘 안보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면 전방주시 태만인 겁니다.
위에 댓글 다신 분처럼 스쿨존 30킬로 규정만 지킨다고 다가 아닙니다.
시속 10키로로 가는 차도 멈추지 않고 가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나면 다 민식이법에 걸리네요?
지금도 사고나면 다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처벌 합니다만...
그러니까요...어떤 행동이 걸려요?
민식이법에???? 그냥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
전방주시태만은 법으로 정했으니..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이 나오면 그
전방주시태만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는 모죠?
아니라니까요. 사고나면 다 민식이법에 걸리는게 아니라 판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지금처럼 교특법으로 처벌할지 아니면 가중처벌을 할지 결정하는거라구요.
왜 말귀를 못알아들어요? 전방주시 태만과 마찬가지로 결과로서 판단하면 된다니까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한것이 뭘 근거로 나오나요?
별다른 이유 없이 앞에 있는 걸 못피하고 사고가 났으니까 전방주시태만으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 속도를 얼마로 놓고 달렸든 애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하고 밀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스쿨존에서 시속 20킬로로 달리면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한뒤 출발하고도 아이를 치어서 사망시킬 수 있습니다.
애가 튀어나오는걸 안보고 딴데 정신팔고 운전하면 그렇게 되죠.
'전방주시태만' 과 마찬가지로 이걸 달리 측정할 방법이 없기에
어린이 보호 의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사고나면 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해요..지금도....
http://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님이 이사고를 피할 수 있으면 인정 할게요.
10분부터 보세요.
저분..안전운전불이행..뺑소니까지...수천만원 합의금주고..변호사 동원해서..겨우
뺑소니만 제외 했습니다.
사고가..조심한다고 없으면..이세상이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운전자는 무조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해요....
그러면 민식이법에서는 무죄로 나올까요? 그러면 그 불쌍한 어린이 병원비는 누가내요?
그니까 지금도 처벌해요. 민식이법이 기존에 처벌하지 않던 사고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기존에 처벌하던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고 이 가중처벌의 여부는 판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거에요.
민식이법은 유무죄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교특법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고에서 가중처벌을 하는 법이에요. 그 가중처벌 여부는 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재판까지 가면...운전자는 인생 망치는 것 입니다.
아..답답하네..그런데..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법도 있어요?
지금은 재판 안해요?
저 변호사도 이야기 해요..
판사의 마음을 모르니...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만일 나는 정말 조심 했는데..판사가 어린이를 보호 안했네요..하면 끝이라구요.
인생도 끝...
처벌 수위가 다르니까요..민식이법은 무참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그건 판사 잘못이지 법 잘못이 아니죠.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1721.html
윤창호법으로 사망사고 낸 사람도 최저 3년형이 아니라 감형받아서 1년반 받습니다. 단순 상해사고는 민식이법 적용되어도 감옥갈일 거의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돼요.
찬성을 묻는 건 님은 민식이법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임?
고로 해당 민식이법은 악법이다? 맞음?
님은 해당 법이 무조건이라고 주장했는데....민식이 아버지는 무조건이 아니라고 함.
팩트체크 해 봅시다! 어떻게 무조건 형을 받게 되는지...
.
http://youtu.be/OG5kMoZVFaU
그러니까...어떤 행동을 안해야 하나요?
저는 법을 지키고 싶어요..알려주세요.
아님 법안은 찬성하는데 개정을 하자는 취지임?
네..개정을 해야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격하게 찬성 입니다..
하지만..법을 만든 이유..재판을 하는 이유는..
100명의 범죄자를 못 잡아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교묘하게 질문하는거 모르죠? 그 저의가 나쁨도 모르고? 그쵸?
다시 묻습니다. 입법에 입장이 뭔지...악법에 입장인지...
법을 강화해 안전에 유의하자는 취지는 인정?
운전자 입장에서 해당 법이 너무 과하니 개정하는 건지...정리합시다!
하나더 님이 주장했던 '무조건'은 정정합시다!
처벌강화는 격하게 찬성..
하지만..감정적인 법은 반대..
또다른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그 억울함이..나..또는 님..또는 우리의 가족..지인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님이 '무조건'에 대한 주장은 정정하고 논하는게 좋겠는데 자꾸 행동만 질문하니 원~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7550166
그래요 무조건은 제가 사과 할게요...
그러니 그 보호할 의무를 이야기 해 주세요.
민식이 아버지는 아니라는데...님은 '무조건' 형 산데요. 한문철 변호사 영상에 깊이 빠져서
님은 민식이 아버지보다 민식이법을 잘 이해하고 아는거에요? 그럼 결론은 님은 가짜뉴스를
접하고 무조건이라 주장하는거에요?
.
왜 내게 님 사과가 필요해요? 님 주장을 정정하면 그뿐이지..ㅎㄷㄷㄷ
저분들이 오해하는 것 입니다.
법조항을 보고 오세요..
12대 중과실과..어린이를 보호할 의무...
반대편차선이... 보이든 안보이든... 건널목에서 무조건 일시정차 하면
그럼 별일 없겠죠...
(민식이는 일시정지 및 주의의무를.. 운전자가 못해서 사망사고 난것인데...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지켰다고... 할만큼 했다는 x소릴 하죠. 말도 안되는.. )
일시정지나 충분한 감속후에도 사고 난다면.. 정말 어쩔수 없는것일테구요..
http://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님이 이사고를 피할 수 있으면 인정 할게요.
10분부터 보세요..꼭 10분부터..보세요.
저분..안전운전불이행..뺑소니까지...수천만원 합의금주고..변호사 동원해서..겨우
뺑소니만 제외 했습니다.
사고가..조심한다고 없으면..이세상이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저라면 저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도 제 잘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나라법이 그렇다는데... 대신...
대법원 가기전까지 인터넷에 다 알리고.. 언론사도 제보 할꺼구요...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다같이 끌고 들어갈겁니다~
10분이후 나오는 상황... 솔직히 말씀 드리면...
판결이 말이 안되는 개같은 판결이지... 민식이 법이 잘못 된걸까요?
판결을 개같이 하는 재판부문제라 생각하지.. 지금 법률은 크게 잘못 됐다 생각 안하구요..
이번 민식이 사건도... 반대편 차선 안보이는데.. 일시 정차도 안하고... 저속으로 깔아뭉갠..
운전자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는.... 그런 안일한 운전자들 처벌하라 있는 법이구요..
비슷한 케이스에.... 판결 틀려진거...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오늘 곰탕성추행도... 그렇구요.)
그 법을 잘 적용하고 못하고는... 진짜 온전히.. 판사한테 달린건 사실입니다.
음... 님도 똑같은 사건이 나면..방법 없어요.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무조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해요.
신호대기중에 어린이가 달려와서 충돌해도... 운전자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해요.
그런데..앞으로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민식이법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님은 스쿨존으로 운전안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님도 감방갈 걱정 안하고 서로 윈윈
근데 스쿨존 어니더라도 사망사고나면 형사입건에 징역형일텐데 그건 어쩌실려는지 모르겠네요.
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떤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면서 운전하시네요?
대답을 못하니...
참 위험한 행위 입니다..법도 모르면서 운전을..
툭치고 가도 뺑소니인데 재판까지 안가는사례도 많고, 가더라도 무조건 징역 나오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사이드미러로 치고간 사례는 무혐의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꽤 많음...
그럼요..살인을 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와요..
그러니 살인처럼 고의적인 사고만 안 내면 됩니다.
??????
고의로 사고내지 않으면 민식이법에 걸리지 않는다구요?
교통사고는 고의가 없어요..뺑소니,음주운전을 빼고..
특가법이 무조건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살인 얘기 하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나 빠지네요 ~
???????
민식군 가해자는 고의로 사고냈나요?
자의 타의는 누가 판단하죠??
내 이럴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