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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시민 근황

여성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댓글
  • ★수시아★ 2019/12/12 12:31

    관련해서 영상 몇개를 보았습니다.
    성추행범이 추행 전후 행동하는 패턴이 있는데 피의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게 유죄의 사유라 하는데..
    결국 정황과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네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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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파리 2019/12/12 12:51

    풀영상아직도기억나는데 여성분 처음에는 모르겠으나 일이점점커지는것같으니 본인이 당황하는표정과 몸짓이 아직도기억나네요  그영상이후로 몸짓조심많이합니다 움직임을 조심조심 특히 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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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끄리 2019/12/12 13:02

    상황에 따라 말만 잘 맞추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
    증거가 없더라도 죄가 성립이된다는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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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좋네요 2019/12/12 13:03

    저는 버스 지하철 에서 무조건 손 만세 불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없는 계단이나 여성들 무거운짐 낑낑거려도 요즘 안도와드립니다..절대..이상하게 엮기기 싫습니다..
    세상 각박해져도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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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미하인 2019/12/12 13:04

    증거가 없어도 유죄라니..
    성폭O이나 성추행은 당연히 안되고
    죄질이 증거가 잘 안남으니 어쩔수 없다 하지만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다면
    싫은사람 보내고 싶을때 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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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캐 2019/12/12 13:07

    ㅋㅋㅋㅋ 진짜 우리나라 법 왜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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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줘 2019/12/12 13:08

    헐, 법은 증거우선주의 아니었던가? 미친 증거가 없는데 유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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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몽 2019/12/12 13:13

    이제 진짜 성추행범들도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떠벌리고 다닐수 있는 시대가 되겠네요
    진짜 성추행범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을 구별 할 수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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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떼쥐패리 2019/12/12 13:13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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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답게행동 2019/12/12 13:14

    ㅅㅂ 저럴때는 그냥 죽빵 존나때려서 폭행죄로 잡히는게 더 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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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어치킨 2019/12/12 13:14

    ㅅㅂ 이로써 한국은
    여성의 일관된 주장과 눈물만있으면 어떤 남자든지 성범죄자로 만들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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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사리 2019/12/12 13:15

    남자든 여자든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안됩니다.
    유일하게 상황을 목격했던 목격자의 증언은 피의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쁜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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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olist0523 2019/12/12 13:19

    저렇게 되면 그냥 붐비는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에서 슬쩍 스쳐도 추행이 되는건가?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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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과장 2019/12/12 13:25

    법정증거주의, 무죄추정의원칙은 여성의 눈물에 패배했다.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 진술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은 성별 앞에 무력했다.
    여성은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법원은 일관되다 보았고, 남성은 진술이 일관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생이 번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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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레몬 2019/12/12 13:38

    저럴거면 그냥 남녀 따로 살게 해주세요.
    아 진심 욕나오고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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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eeppss 2019/12/12 13:43

    저런거 만나면 그냥 패 죽이는게 속이라도 시원할듯
    어차피 감방가고 인생 망치는거 똑같은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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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오버맨 2019/12/12 13:47

    저도 뉴스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네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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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9/12/12 13:51

    왜 이리 잦같은 판이 되가는 거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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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빵 2019/12/12 13:56

    성추행 누명쓰고 2년 법정싸움이면 저사람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각인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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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아리가습기 2019/12/12 13:57

    일관된 진술이란게  구라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기서 걸림.    결코 쉽게 일관된 질술할수있는게 아님.  진짜 정신병자처럼 본인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믿는 사람이나.  진짜착각해서 있었던로 생각해야 됨.
    왜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3차 피해를입었다라는 말이나오냐면 진짜 미친듯이 물어보고 교모하게 물어보고 별짓을 다해서 그럼.  물론  미성년자는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저 사건 가해자도 일관된 진술못했다고 나옴. 피해잔 일관된 진술했다 나오고  이게 크지 않았나 생각됨
    그리고  주관적으로  난  저런 상황이면  실수로 시친고 같다고 사과를하지   안만졌다고 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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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onel 2019/12/12 13:59

    일관된 진술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결국은 우기면 없던 죄도 만들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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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olemaios 2019/12/12 14:00

    며칠 전에 버스 손잡이 잡을려고 움직이다가 뒤에 계시던 여자분 코를 엘보우로 찍은 거 생각나네요..
    너무 놀라서 바로 죄송하다고 했고 여자분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일관되게 진술하면 나도 뭐될 뻔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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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무맘뮤 2019/12/12 14:24

    다른때는 증거불충분으로 잘만 풀려나는데 참ㅋㅋㅋ.....제 눈으로는 cctv를 암만 뜯어봐도 만진건지 안만진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만약 억울한 경우인거면 가정 하나를 파탄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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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하트 2019/12/12 14:43

    졸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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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zukinana 2019/12/12 14:50

    얼마 전에 수원 가는 퇴근길(6시) 1호선지하철에 사람 가득 차서 낑기느라 신체접촉 있었는데 잘못하면 징역 가겠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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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재미땅 2019/12/12 15:17

    저도 아는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긴데, 굳이 성별을 밝힙니다.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직접 들은 말은 더 과격해서 순화하자면 '가슴팔이'라고 그러더군요 이런상황에 고소하는 여성분들 좀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증거는 없고 그냥 닿았으니까 고소. 솔직히 저랑 생각이 비슷해서 그런말 했을진 모르지만 증거도 없고 막무가네로 닿앗으니까 고소하는거라고 하는 분들 보면 좀 .... 그렇다고합니다 변호사입장에서도.. 여튼 남성분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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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이와나 2019/12/12 15:27

    비공 박힐거 같긴한데 씨씨티비에서 보이는 저 팔 각도는 자연스러운게 아니라 일부러 뻗는 거 같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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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存奈齬廉耐 2019/12/12 15:46

    권투글러브를 끼고 다녀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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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종이땡벌 2019/12/12 15:50

    여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할순 있지만 남자는 뭔죄냐 어이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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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ffffff 2019/12/12 16:33

    내가 저남자였으면 흥신소나 차이나타운 벌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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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잔디 2019/12/12 17:09

    아니 남자 뒤에 무슨 눈이라도 있대요? 누가 오는줄 알고 돌자마자 엉덩이를 잡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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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룩뿌룩뿌루룩 2019/12/12 17:25

    일관된 진술 시벌 ㅋㅋ 남자도 일관성있게 무죄를 외쳤을텐데 역시 2등 시민따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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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0돌려차기 2019/12/12 17:29

    증거는 없다
    이게 펙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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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수8단 2019/12/12 18:06

    남자가 만졌냐 스쳤냐..여자의 증언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논란이 아니라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그릇된 모순을 말 하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유죄를 선고 했다는 겁니다.
    남성의 가학이고, 여성은 피학이라는 그 유구한 쇼셜포지션을 전례삼아 내린 판결이다..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냐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을 움켜잡았다는 영상은 어디에도 없고 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또한 당사자인 그 여성외엔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유독 법정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선고를 했다는 부당함들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겁니다.
    법치주의는..그래선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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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종이땡벌 2019/12/12 18:13

    영상보니까 남자가 고의적이거나 실수로 만졌을 수도 있고 안만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만졌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법은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혹은 손이 닿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한채로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다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죄이고 억울하다고만 말한 남자에 대해서 객관적 시점으로 반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1심보다 더한 판결을 한 거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 안타까운점은 첫째로 사건 발생당시 여자가 몸을 급하게 돌려 남자에게 따졌을때 남자가 아 실수했나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여자의 기분을 풀어줬었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저 상황에서 남자역시 당황했을테고 자기가 안한짓으로 사과할 이유도 없어 보인점에서 운이 참 나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안타까운점은 일이 커진 시점에서 저 영상에서 나와 있듯이 남자가 억울한 상황이지만 판결을 좋게 받아야만 하는 목적으로라도 ㅈ같지만 여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남자에게 지금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지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반대로 여자 입장에선 피해라자로 했고 일이 커진상태에서 영상이야 어떻든 자기가 피해자인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었을거 같다 영상에서 나와있듯 아 제 착각이었을 수 도 있네요 이러면 여자 입장도 곤란해졌을거 같다 결론은 저런 상황을 만난 남자는 운이 없었던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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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요미당 2019/12/12 18:16

    정확한증거영상이 일단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무언가 행위를 할때 목표물을 정하고 관찰하다 적당한타이밍에 일을 저질렀을텐데,
    위 영상을보면 남자는 여자가오는걸 인지하지못한채 뒤돌아섰고 타의든 자의든 스쳐지나갔기에 여자가불러세운거같습니다 (가설입니다) 과연 이 찰나의순간에 목표물을 포착하고 엉덩이를 움켜쥐고갔다?? 전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증거도없이 유죄라니 참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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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너지 2019/12/12 18:27

    내 말이 증거다!!!!!!!
    판결로 남은 역사적인 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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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배야사라져 2019/12/12 22:34

    우리나라 사법부 이런 이슈사건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이거 3심까지 유죄판결 났는데요.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가 채택되는 이유는 지어내 거짓말은 보통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말이 바뀝니다. 모순이 생기죠. 여기서는 남성분이 그랬다는게 문제죠. 피해자만 무고할 의도로 거짓말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가해자도 범행을 숨길 의도로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사건에서 남성분이 범행을 숨기는 것처럼 보이게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거에요. 반대로 여성은 일관된 진술을 했죠. 그리고 성범죄에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 중 하나에요.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이죠.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도 아동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관된 진술이 진실이냐에 대해서라면 글쎄요....곰탕 사건의 경우는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cctv에서 남성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으며 여성의 움직임은 즉각적이었고 고소시 이익이 없었음을 이유로 판결 내린듯합니다.
    제 생각은 유죄까지는 합리적인것 같아요. 스쳤다고 유죄냐 말도안된다 이정도는 아닌것 같아요.다만 형량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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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리소나 2019/12/12 22:35

    남자편을 드는건 아니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게 참 모호해서 주변의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기억이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다큐에서 본적이 있고 국내에서도 티비로 몇번 간단하게 다뤘던적이 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게...저도 군대있을때 기억의 혼선이 온적이 있어봐서...
    일병때 있었던 일인데
    전역자 군장을 윗선임이 제가 근무 다녀온 사이에 반납을 했다고 했고
    실제로 반납도 받았다고 보급계원한테 확답을 듣고 와서 분대장에게도 보고를 했던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주기적으로 전방 후방 부대이동을 하는데
    후방에 있다가 전방가서 정리를 하는데 보급계원이 전역자 군장품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군장 반납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는데
    전 분명히 위병소 근무 다녀와서 제가 반납하질 않았었고
    윗선임이 했다고 전달받았고, 보급계원에게도 확인받은 사항을 분대장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했더니
    윗선임과 분대장, 보급계원조차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고 니가 담당이었으니 너말고 누가 반납했겠냐고 발뺌하고 갈구더군요...
    검열하기전이라 군장품 없어진거 못찾으면 ㅈ된다는 상황과 맞물려서 정신적으로 극도로 몰렸고
    진짜 내가 반납했는데 반납물품 제대로 안챙겨서 없어진건가? 하면서 착각을 하게 되더군요....
    몇주뒤 전장비점검때문에 창고를 정리 하는데
    전역자 이름이 쓰여진 군장품목이 여기저기 섞여서 나왔지 않았으면 진짜 내가 잘못했는줄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게 불완전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한쪽에선 똑같이 정보를 강조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내가 잘못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건가. 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음.
    실제로 과거에 그런 사례로 죄인이 아닌데 감옥에 간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받고 거짓말 탐지기 까지 해봤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이 진짜 저 남자가 움켜쥐고선 안그랬다 하는걸 수도 있고 그렇게 판결이 난 사건이지만
    간혹 이런식으로 기억에 혼선이 와서 하지 않은거도 내가 했나?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법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이고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을때 법을 강하게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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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타리무 2019/12/12 23:17

    여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었다봅니다. 근데 팔각도 등을 고려하면 손등부위일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왜움켜 잡았다고 진술하냐면 직후에 벌어진 여성일행과 남성일행간의 몸싸움 때문입니다.
    고소도 가능할정도의 심한 몸싸움을 합니다.
    남자일행쪽이 피해를 입은걸로 저는 봤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자쪽은 불안했을겁니다. 뒤에 자기 일행한테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올까봐요.
    그래서 여자분은 맞대응용으로 먼저 고소를 하고 분명 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들었을겁니다.
    부딪힌거는 안된다. 확실히 손으로 쥔정도여야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은 흘러갑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내손등이 닿았다로 가야하는데 처음엔 내빼다가 번복합니다. 이것도 큰 패인이죠.
    나름대로 정황을 보고 판단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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