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 처벌한다'며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 처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 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왜냐.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건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되니까 CCTV도 전부 달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만사 통달해서 주변 상황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싸고 똥싸고 했어요.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 from 오늘아침 뉴스공장.
https://cohabe.com/sisa/125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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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스쿨존 도로없애고 공원조성하면 끝
스쿨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차량운행 못하나요?
위반안하고 천천히 운행하고 방어운전해도..사고는 날 수 있죠???
인정하나요?
그런데..그래도 사고났을때.. 무조건 징역형 이라는 것 입니다.
님이 이야기 한 위반이 있을때가 아니라...
http://www.slrclub.com/bbs/vx2.php?id=best_article&no=314947
이런 경우에 민식이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10%...라도..1% 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를 보호하면서 운전할 의무" 라는 조항을 위반해서 민식이법에 적용 받아요.
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다 읽었어요 그중에 이말이 틀렸다는 것 입니다.
민식이법을 일고보고 이야기 하시는 것 입니까?
http://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t=437s
8분20초부터 보시면 잘 설명 해 줍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떼법성 느낌이 강하죠.
어른이 무조건적으로 책임질 필요는없음
부모가 책임져야지
일단 글이랑 안맞지만 음주 10년에 천만원은 해야함
너무 약하니 아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12대 중과실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게 보행자 사고는
가만히 서있는데 와서 부딪히지 않는 이상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게 문제죠...
인사사고에 운전자 과실 무조건 1이상 나온다고 보면 1년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입니다.
글쓴이가 좀 잘못알고 계신 게 아닌지...
중과실만 해당하는 건 아닌거 같은데요.
사고를 낸 것 자체가 이미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셈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하네요.
정말 불가항력으로 제3의 요소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이상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할 길이 없어보입니다
최대한 조심하라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솔직히 겁나네요.
진짜 갑자기 무언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해서 사고난게 아니라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길이 없어보이니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ㅋㅋㅋ 에휴
스쿨존 제한속도 자체가 중과실이였고
그거 넘은 상태에서 사고나면 과중처벌. 그게 현재 기준이고
민식이법은 10km 로 달린다 하더라도 사고났는데
니가 충분히 안전에 유의하며 달리지 않았다고 보이면
무기징역까지 줄거다
라는 건데 문제는 안전에 유의하냐 안하냐를 어떻게 증명하냔 말입니까
형평성 문제 있는 법 맞는것 같습니다
방어운전하더라도 횡단보도 등 사고는 날 수 있으며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실여부는 항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편이죠
스쿨존은 아니지만 파란불에 사거리 횡단보도 직진해서 통과하는 중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제차 옆구리를 박고 자전거탄 학생이 혼자 자빠져서 다친 적 있는데, 제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는데도 100% 과실로 처리되더군요
10년전 일이긴 하지만 민식이법으로 억울한 사람 없으리란 보장 할수 있나요?
법도입 취지 매우 공감하지만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민식이법에 당하길 바람. 그때가서 억울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