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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팩트체크, 문제점 무조건 처벌되나?

정확하게 의결된 법안으로 확인하고, 짚고 가겠습니다. 태클은 환영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민식이 법'은 2019-12-10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니다.

(직접보시려면 국회 사이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  



◆◆◆가결된 법안내용◆◆◆◆◆◆◆◆◆◆◆◆◆◆◆◆◆◆◆◆◆◆◆◆◆◆◆◆◆◆◆◆◆◆◆◆◆◆◆◆◆◆◆◆◆◆◆◆◆

◆대안의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5조의13 신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 1항 ,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을 확인해봅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3항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석: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하면, 그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종합보험인 경우 12대 중과실, 중상해가 아니면 이 조항이 면책됩니다)

◆◆◆◆◆◆◆◆◆◆◆◆◆◆◆◆◆◆◆◆◆◆◆◆◆◆◆◆◆◆◆◆◆◆◆◆◆◆◆◆◆◆◆◆◆◆◆◆◆◆◆◆◆◆◆◆◆◆◆ 



자 이제 시대에 흐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한속도. 대게 30km/h이죠.(60km/h도 있습니다)

이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도 안지키는 분들은 운전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를 지키며, 조심히 운전하면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성급하게 만든 법의 맹점이 들어납니다.

민식이법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과,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가 걸리게 됩니다.

첫번째 문제는, 사고시 어린이 안전에 유의 하지 않았다고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드러나는 명백한 법규위반 없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경찰에서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로 딱지를 끊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 말인 즉, 어린이 99%과실의 가해자인 경우 또는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잡히는 사고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법규를 지키며 운전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시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민식이법)에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대 '어린이'사고에서 자동차 과실이 안잡히려면? 거의 육교에서 떨어져 자동차 루프위로 떨어지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에서는 과실이 잡히게되어 있으며,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쉽게말해, 정말 톡 부딪히거나, 어린이가 차를 보고 놀라 넘어져 무릎이 까지져도 최소 벌금 500만원은 피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형량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식이법을 굳이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의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실수에 가까운 범죄라 벌금형을 대부분 선고하나, 민식이법은 사망시에는 벌금형 가능성을 아예 막아놓아, 고의적 범죄인 음주운전, 뺑소니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입니다.

윤창호 법에는 반대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종의 테러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없는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비교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어떤 분은 특수강O의 형량급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간이 있으신 분들 께서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민식이법에대한 의견 https://tv.naver.com/v/11326919 (총 29분46초 영상) - 설명이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눈물로써 민식이법 청원에 동의했던 맘카페에서 조차, '민식이가 과속차량에 치인줄 알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봤다면 청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생 자녀를 학교에 자동차로 데려다 주려면 최대 무기징역을 각오하고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먼저 징역갈 가능성은 1.학부모 2.교사 3.학교 인근주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징역을가게 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사회통념상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범위의 법이 맞나요?

차라리, 통학시간에는 스쿨존에 차량을 원천봉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 법이 시행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과실 10%, 5%, 1%를 줄이기 위해 인생을 걸고 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댓글
  • 1차로는추월차선 2019/12/11 02:14

    백번 맞는 말씀이네요. 무단횡단해서 치여뒤지는 새끼들이 신호준수 등 법을 잘 지키고 횡단보도로만 건너다가 과속하는 차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으면 인정하겠는데 그것도아니고 멀쩡히 신호받고 잘 달리고있는데 미친놈마냥 폰보면서 뛰어나오거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까지 보호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런상황이면 운전자 트라우마를 더 걱정해줘야지? 법을 지켜서 운전하는데 왜 말도안되는법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을 추가로 걱정해야하는지.

  • nubi 2019/12/11 02:14

    지금은 팩트보다 감정이 중요한 대한민국이잖아요^^ ㅋ
    어린애들이 횡단보도에서 뛰어다니는건 애 잘못이아닙니다
    어린애들이 세상 다 살아본것도아니고 그런상황 예측 못하는게정상이죠
    문제는 유치원교육, 부모교육이 문제인거지
    이번사고를 법규 지켜 운전한 운전자 잘못으로 몰고가고 법개정 하는 미친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 민식이법욕하면일베충 2019/12/12 01:58

    선동 오지고 지리고.....

    (cLuXEK)

  • 1차로는추월차선 2019/12/12 02:04

    너님이나 선동하지마세요~

    (cLuXEK)

  • 코너에주차하면신고함 2019/12/12 02:08

    니가 일베충ㅅㅋ들, 기업 알바 ㅅㅋ들이랑 다른게 뭐냐..
    선동이라면 뭐가 선동이지 말을 해 .

    (cLuXEK)

  • zanyone 2019/12/12 02:12

    선동 오진다고 선동하는 너, 반대 먹어라.
    글고 닉 꼬라지 봐라. ㅋ

    (cLuXEK)

  • 벤치두 2019/12/12 06:59

    니아빠 일베, 니엄마 꼴페미

    (cLuXEK)

  • 광박 2019/12/13 02:09

    공무원들은 걸어 다니시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당께

    (cLuXEK)

  • nubi 2019/12/13 02:14

    지금은 팩트보다 감정이 중요한 대한민국이잖아요^^ ㅋ
    어린애들이 횡단보도에서 뛰어다니는건 애 잘못이아닙니다
    어린애들이 세상 다 살아본것도아니고 그런상황 예측 못하는게정상이죠
    문제는 유치원교육, 부모교육이 문제인거지
    이번사고를 법규 지켜 운전한 운전자 잘못으로 몰고가고 법개정 하는 미친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cLuXEK)

  • 1차로는추월차선 2019/12/13 02:15

    정말 제가 하고싶은말을 해주셨네요.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이나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줄생각을 해야지 무슨 운전자잘못으로 몰아가는지... 미친나라네요

    (cLuXEK)

  • 잉여인간 2019/12/13 03:07

    아이러니 한건 우리들이 그렇게 욕해대는 옆나라 일본만 가도 아이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어른들은 차 없을때 가끔 하긴 하는데 한국만큼 번번하지도 8차선을 좌우도 안보고 무작정 달려나가는 급은 아니고요
    신기한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 한대도 없다는거....게다가 경적소리 조차 울리는 차를 아직 한번도 못봤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 살땐 적어도 불법정차나 경적은 꽤 있었거든요....한국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만......
    한국은 참 환경이 아이들이 교통사고 잘 나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뭐 환경이든 사람들 인식이던....

    (cLuXEK)

  • 1차로는추월차선 2019/12/14 02:14

    백번 맞는 말씀이네요. 무단횡단해서 치여뒤지는 새끼들이 신호준수 등 법을 잘 지키고 횡단보도로만 건너다가 과속하는 차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으면 인정하겠는데 그것도아니고 멀쩡히 신호받고 잘 달리고있는데 미친놈마냥 폰보면서 뛰어나오거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까지 보호를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의문이네요. 그런상황이면 운전자 트라우마를 더 걱정해줘야지? 법을 지켜서 운전하는데 왜 말도안되는법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을 추가로 걱정해야하는지.

    (cLuXEK)

  • 잉여인간 2019/12/14 03:04

    천안역이었나 그 앞 8 차선에서 그런 20대 초반 여자애를 봤는데 진따 무개념년이더군요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차들이 다들 시속 7~80킬로로 달리는데 그걸 그냥 좌우도 안보고 막 뛰어가더군요
    와......어떻게 사람이 그럴수 있을까? 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식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 어린애이기도 하니 인지능력이 떨어지겠죠
    CCTV보시면 횡단보도에서 좁은 2차선 이라 안심하고 뛰어간거 같습니다 차도 23킬로인가 밖에 안 밟았고요
    참 안타까운 아이긴 한데 지금 민식이 법은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복잡미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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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로는추월차선 2019/12/14 03:18

    @잉여인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이를 지키자! 하는 취지는 백번옯으나 방법이 잘못된것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쿨존내에서 규정속도준수, 주정차금지는 당연히 실행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수없습니다. 부모들과, 유치원 등에서 책임지고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 차가 오는지 보고 건너고, 횡단보도를 반드시 통해 건너는 등의 교육을 해줘야합니다. 이렇게 기본 기초개념부터 다지게 해야지 무조건 법지키며 다니는 운전자들에게 불리하게 생각없는 법은 만들어지면 안되는겁니다.

    (cLuXEK)

  •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19/12/15 02:18

    확대 해석임
    4장 12조 3항은
    도로교통법의 운전자및 고용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특별범죄 가중 처벌은
    경찰에서 조사는 하지만 기소권은 전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경찰이 적용 한다해도 검찰까지 올라가서
    기소할까 말까인데...

    (cLuXEK)

  •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19/12/15 02:21

    그리고 이미 추가한
    특가법 5조 13항 에서
    해당 항목을 준수를 하지않고 위반한걸 전제로 검토하는건데
    중과실 적용 하는것도 아닌데
    과민 반응임

    (cLuXEK)

  • 잉여인간 2019/12/15 03:01

    민식이 사건과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민식이 죽은거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여야당이 굉장히 좋은 법안을 많들었다고 알고만 있는데 이 법은 중과실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다 해당해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한문철님도 자기 주변 지인들에게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안가는게 답이라고 말 할정도고요

    (cLuXEK)

  • 닉을바꿨어 2019/12/15 04:00

    민식군이 어떻게 사고가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에는 견해차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저에게는 민식이법이 글쓴이분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냥 법을 만들지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막는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다하여도
    어린이와 혹시 비접촉사고사 발생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4채널 360도 블랙박스가 없다면 무죄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운전자에게 힘든싸움을 야기 할것입니다.
    아직 무사고이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늘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찔한 경험도 많습니다.

    (cLuXEK)

  • 왕오춘 2019/12/15 06:42

    무조건 처벌이나 마찬가지지 무과실이 나올거같냐 ㅋㅋ

    (cLuXEK)

  • 차따라 2019/12/15 07:08

    학교 앞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휀스 & 육교를 설치하고 법을 개정해야지 법부터 개정하면 전과자를 양성하겠다는건지????

    (cLuXEK)

(cLuX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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