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은 출처로
해당 기사를 보고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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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가 같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
2. 만난 당일날 2시간 가량의 식사 (+ 술) 를 했음
3. 식사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고기를 덜어주는 '호의'를 보였음
4. 남자가 차로 가자고 제안하고 여자가 따라감
5. 여자가 싫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남자가 억지로 키스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제껴 성관계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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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고개를 젓고, 박씨를 밀치며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인 박씨가 자신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꼈고, 저항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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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폭O이 인정되지 않을 근거로 다음 네가지를 제시함
1.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줌
2.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봄
3.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음
4.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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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성폭O에 대해서는 무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 벌금 2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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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여러 사이트들의 기사 제목인 '감자탕집에서 고기 덜어주는것은 성관계 암묵적 동의' 는 일부러 자극적으로 쓴게 맞아보임
판단은 알아서들
우리도 고기 받으면 가능?
짤만 보니?
겸상은 가능한지를 먼저...
? 왜 뜬금없이? 그냥 다 봤는데 제시한 사항중에 첫번째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건데
뭐 미투의 가능성이나 그런걸 고려한다고 쳐도고기 넣어주는건 대체 뭔소리여
???????????????????????????????????????????????????????????????????
짤만 보니?
? 왜 뜬금없이? 그냥 다 봤는데 제시한 사항중에 첫번째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건데
우리도 고기 받으면 가능?
흑흑흑
겸상은 가능한지를 먼저...
아 나도 고기받고싶다!
어차피 제목만 보고 나머진 안읽을 애들이 태반이라
우리집에 감자탕 고기 받으러 올래?
크으으... 이게 성인지 감수성인가...?!
으음;;;;
흐음...성폭O 까진 아니어도추행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어쨌든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씹고 강행한거잖아
이미 지금 사람들 인식에서 1.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줌2.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봄3.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음4.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함 + 만남 채팅 어플 을 생각했을 때, 예상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 같네
뭐 미투의 가능성이나 그런걸 고려한다고 쳐도고기 넣어주는건 대체 뭔소리여
법원 애들 무슨 생각늘 하는지 정말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