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음.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인 47세 여성에게 관리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
고양이 주인은 4년전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정성을 들여 키운, 소위 말하는 '캣맘'이었음.
이 고양이가 '캣맘'의 가게 앞 도로에서 49세 여성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놀란 푸들주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고양이는 푸들주인의 오른쪽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었고 이 사고로 푸들주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음.
'캣맘'인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짐.
이것에 대해 '캣맘'은"내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하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그녀가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Yoyak.
캣맘: 멋대로 데리고 와서 4년동안 애지중지 키운 들고양이지만 내 고양이 아니야!!!
법원: 응 니 고양이, 벌금 땅땅.
뭐 국방부인감? 데리고 있을땐 내거고 책임질때는 느그거고
좋다고 밥 처주면서 주변사람 민폐끼칠땐 언제고
지가 밥 처주던 고양이가 사고치니까 응 내 고양이 아님 시전 개 역겹네
책임 안질거면 밥 주는짓도 좀 하지마라 시뱔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보이면 어육 소세지 한 두 번 던져주고 치우지 뭔...
뭐 국방부인감? 데리고 있을땐 내거고 책임질때는 느그거고
좋다고 밥 처주면서 주변사람 민폐끼칠땐 언제고
지가 밥 처주던 고양이가 사고치니까 응 내 고양이 아님 시전 개 역겹네
책임 안질거면 밥 주는짓도 좀 하지마라 시뱔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보이면 어육 소세지 한 두 번 던져주고 치우지 뭔...
길고양이가 사람보고 도망안하고 공격을하네
이럴땐 느그냥이 ㅋㅋㅋ
키울거면 집에서 키워라 떼껄룩 끼고살지만 데려가서 키울거도아닌데 남에 차 밑바닥에 햇반그릇에다 사료 부어놓고 비오면 치우지도 않고 방치하니 지1랄 염병떨지말고
캣맘은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런데 고양이보다는 개가 피해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경우는 심심찮게 나오지만 고양이가 사람을 할퀴어 죽었다는 사례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저런게 하나둘 쌓이면 결국 길고양이도 유해조수 처분 받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