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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스쳤다는 김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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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ㄱㄱ
댓글
  • St4e6 2019/11/23 11:13

    하여튼 여자들 구라는

    (YV7tde)

  • St4e6 2019/11/23 11:14

    징역 살려라 제발 면허 뺏고

    (YV7tde)

  • 헤헤헤헿 2019/11/23 11:16

    개가튼x이네....

    (YV7tde)

  • 그라시아스~ 2019/11/23 11:16

    횡단보도에서 뛰지 못하게 해야함. 낮은 속도에도 대처하기 힘듬 ㄷㄷㄷㄷㄷㄷㄷㄷ

    (YV7tde)

  • MOS6502 2019/11/23 11:19

    그래서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법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잘 안 지키지만요.

    (YV7tde)

  • [DARK]차인태 2019/11/23 11:20

    보행자 신호인데 서야지 왜 반응함?

    (YV7tde)

  • 비틀쥬 2019/11/23 11:23

    1)보행신호등의녹색등화가「점멸」되고있는상태에서횡단보도에진입한보행자가보행신호등이적색등화로변경된후차량신호등의녹색등화에따라진행하던차량에충격된경우횡단보도상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한잘못이있다고할수없다.
    (2001도2939대법원판결2001.10.9)
    2)횡단보도앞일시정지선은정지해야할경우정지해야할지점을표시한것으로그표시자체에의하여정지의무가있음을표시하는것은아니다.
    (99다31704대법원판결2000.2.25)
    3)보행자신호따라횡단하다가중간에신호가바뀌어미처건너지못하고다시되돌아오던중사고에서는보행자의과실이상당부분인정되므로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위반했다고볼수없다.
    (1999.8.25창원지방법원판결)
    4)횡단보도의설치및존폐에관한결정이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99다1144대법원판결2000.10.24)
    5)야간에편도3차선도로의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건너다가사고를당한피해자에게차량이오는쪽의안전을소홀히한채횡단보도를건넌과실이있으므로손해배상액을정함에있어이를참작해야한다.
    (97다43086대법원판결1997.12.9)
    6)차량신호등은적색이고횡단보도의신호등은녹색이었음에도불구하고우회전하기위하여횡단보도를침범하여운행하였다면이는도로교통법제5조신호기의신호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에해당한다.
    (97도1835대법원판결1997.10.10)
    7)횡단보도에설치된신호기가고장난상태를그대로방치함으로써사고를유발하게한경우시설유지,관리담당부서인시청은사고의손해에대해10%의책임인정된다.
    (96가단30505창원지방법원판결1997.6.5)
    8)국민학교등교시간에학교부근의신호등없는횡단보도를여러사람이이용하여보행할경우자동차운전자는일시정지하거나서행할주의의무있다.
    (94가합34451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1994.10.25)
    9)횡단보도의양쪽끝에서로마주보고횡단보도의통행인을위한보행자신호등이각설치되어있고그신호등측면에차선진행방향을향하여종형이색등신호기가각각별도로설치되어있다면종형이색등신호기는교차로를통과하는차마에대한진행방법을지시하는신호기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94도1199대법원판결1994.8.23)
    10)신호위반하고무단횡단하는오토바이를신호에따라정상진행하던차가충돌사망한경우신호위반하여무단횡단하는경우까지예상할수없어무죄이다.
    (94도548대법원판결1994.4.26)
    11)오토바이타고횡단보도건너던중신호변경되었음에도무리하게건너다사고당한경우오토바이과실일부인정된다.
    (93가단84186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1994.8.16)
    12)편도2차로포장도로에무단횡단방지용가드레일설치되어있고인접에지하통로개설되어있음에도야간에무단횡단한경우피해자과실50%로인정된다.
    (93다36721대법원판결1993.12.10)
    13)횡단보도상에엎드려있었다면횡단보도를통행하고있었다고할수없음이명백하여이를횡단보도상의보행자보호의무가있다고는할수없다.
    (93도1118대법원판결1993.8.13)
    14)횡단보도지나15미터지난지점에피해자우산떨어지고피해자는35미터되는지점에전도되었다면우산떨어진지점부근이사고지점으로보아횡단보도사고라고는볼수없다.
    (92도2234대법원판결1992.10.27)
    15)횡단보도신호가적색인상태에서반대차로상에정지하고있는차량의뒤로보행자가건너오리라예상하여운전할주의의무없다고본다.
    (92도2077대법원판결1993.2.23)
    16)횡단보도에서서있는보행자를반대차로진행차량이충돌반대차로로튕겨반대차로진행버스가횡단보도에서충돌한경우횡단보도이전에일시정지하지않은과실이있다면버스에사고와인과관계인정된다.
    (92다150대전고등법원판결1993.2.23)
    17)신호위반으로기소된사건에대해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사실까지심판할수는없다.
    (91도2674대법원판결1992.10.13)
    18)교차로에연이어있는횡단보도상에차량과보행자신호가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횡단보도보행자와교차로를통과하는차에대한통행방법을지시하는신호기로보아야할것이다.
    (91도2330대법원판결1992.1.21)
    19)보행자신호가바뀐후에횡단보도를계속횡단하는사람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호조제6호,도로교통법제48조제3호에서규정한”보행자”로본다.
    (90노1137인천지방법원판결1991.5.30)
    20)횡단보도의바닥페인트가반쪽만지워지고한쪽은식별할수있을만큼표시되어있다면횡단보도사고로보아야할것이다.
    (90도1116대법원판결1990.3.10)
    21)횡단보도상을손수레끌고가던중차와충돌된사고시손수레는보행자로간주보행자보호의무위반적용된다.
    (90도761대법원판결1990.10.16)
    22)피해자가사고후횡단보도지나5미터되는지점에전도되었는데스키드마크나유리파편등이횡단보도에없으며당시속력이서행중이었다면횡단보도로인정키어렵다볼것이다.
    (89도2110대법원판결1990.4.10)
    23)횡단보도보행자용신호기의등화가고장인때에도횡단보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제6호의횡단보도로인정된다.
    (89도1696대법원판결1990.2.9)
    24)횡단보도상이기는하나선진입한차량에피해자가뛰어내려와서부딪친경우,차량운전자에게과실있다고볼수없다.
    (88도2529대법원판결1989.8.8)
    25)횡단보도보행용신호기는있고차량용신호기가없는곳에서횡단보도의사고경우차량의신호위반은적용되지않는다.
    (88도632대법원판결1988.3.23)
    26)좌회전신호에따라좌회전하여횡단보도를지났는데보행자신호적색에정지차량뒤로횡단하는보행자가있으리라고예상하여주의해야한다고는할수없다.
    (87도1332대법원판결1987.9.8)
    27)보행자가녹색등화에횡단보도에들어선이상횡단중녹색등화가점멸하다가다시적색등화로바뀌었다하더라도횡단보도를다건너갈때까지운전자가보호하여야할보행자라고봄이상당하다.
    (87노471서울형사지법판결1987.7.16)
    28)횡단보도보행자정지신호이고차량은진행신호시에도운전자는좌우주시하며운전하여야한다.
    (86다카2617대법원판결1987.9.29)
    29)야간에신호등이없는횡단보도상에서보행자충돌시피해자에게도과실일부가인정된다고본다.
    (86다카801대법원판결1986.9.9)
    30)제차량운전자는횡단보도보행자신호가녹색에서예비신호점멸이거나적색신호로바뀌어도횡단보도에이미진입해있는보행자가있는지좌우두루살펴서행하는등정지할수있는태세를갖추고운전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
    (86도549대법원판결1986.5.27)
    31)간선도로에서횡단보도보행등이적색인경우이를무시하고보행자가갑자기뛰어나오리라는것까지예견하여운전하여야할주의의무까지는없다고본다.
    (85도1893대법원판결1985.11.12)
    32)사고당시신호가차량진행신호였다면횡단보도앞에서감속하거나일단정지하지않았다하여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라고할수없다.
    (85도1288대법원판결1985.3.10)
    33)사고장소는횡단보도내이나보행신호가적색등화이면횡단보도기능이상실되어운전자에게보행자보호의무가있다고볼수없다.
    (85노287대구지방법원판결1985.8.9)
    34)횡단보도에입간판없는정지선표지만으로도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표시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에해당한다.(파기된판례)
    (84도2208대법원판결1985.3.12)
    35)노면표지706번에해당하는일시정지를위반하고보행자충돌사고시지시위반에해당되지않는다.
    (84도2204대법원판결1985.2.26)
    36)10미터떨어진곳으로횡단보도를새로옮겼다면흰색페인트흔적만의종래횡단보도는법률상횡단보도라고할수없다.
    (83고단7462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1984.1.19)
    37)자전거를타고횡단보도를건너던중사고를당했다면자전거를탄상태는제차로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로는볼수없어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적용할수없다.
    (83고단3288서울지방법원판결1983.8.18)
    38)횡단보도통행중신호변경되어도로중앙선부분에서차량통행을기다리며멈춰서있는상황에서사고발생되었다면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잘못이있다고는할수없다.
    (83도2676대법원판결1983.12.12)
    39)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는경우일단정지하여안전하게진행하지않고진행속력대로진행하다가보행자충돌사고야기하면보행자보호의무위반적용처벌된다.
    (81고단7522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1981.12.15)
    40)횡단보도앞에서일단정지한후출발중미쳐못건너간보행자충돌한경우일단정지했어도과실인정된다.
    (81고단7392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1981.12.15)
    41)횡단보도를보행하는피해자를뒤늦게발견하여충돌한경우운전자의과실인정된다.
    (81고단2749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1981.7.10)
    42)횡단보도신호가바뀌고있음에도자전거를탄채급히건너가다사고발생된경우자전거운전자의과실에대해손해배상액을정함에있어참작되어야한다.
    (80다3010대법원판결1981.12.8)
    43)신호등이나일단정지의표지가없는횡단보도에서는통행인의주의의무도일부는있다고본다.
    (80나115대구고등법원판결1980.7.25)
    44)일단정차지점인횡단보도상에서보행자는별일없으리라고믿는것이예사이므로이러한신뢰는보호되어야활것이다.
    (79나1445대법원판결1979.3.20)
    45)횡단보도선2.5미터벗어난지점을뛰어횡단한피해자에게과실55%를인정한것은정당하다고본다.
    (78다469대법원판결1978.4.25)
    46)횡단보도는사람이수시로횡단하고있는곳이므로서행하면서전,좌,우를잘살펴보행자에게위해가없도록주의할의무가있다.
    (70다2986대법원판결1971.3.23)

    (YV7tde)

  • 테헤란로로 2019/11/23 11:25

    횡단보도에서 뛰지 못하게 하는대신
    횡단보도에서 그랬는데도 사고내면 무기징역시켜야될듯

    (YV7tde)

  • nlxon2 2019/11/23 11:17

    여기서 지금 김여사도 김여사지만 김여사말만 믿고 끝 한 경찰이 제일 개객기임

    (YV7tde)

  • 그것이알고선다 2019/11/23 11:26

    경찰도 공범 내지 방조로 고발각

    (YV7tde)

  • 리플러 2019/11/23 11:17

    이러면 빼박 뺑소니죠???

    (YV7tde)

  • clccl 2019/11/23 11:20

    한번 스치게 해주고싶네요

    (YV7tde)

  • 푸른하늘12 2019/11/23 11:20

    횡단보도에 세워놓고, 100km로 살짝! 스치게해야겠네요

    (YV7tde)

  • 떠나온섬 2019/11/23 11:20

    너도 살짝 스치게 해놓고 다음일 처리하자

    (YV7tde)

  • 기억7984 2019/11/23 11:20

    견찰넘들이 더 한심하네요.

    (YV7tde)

  • Lv.7[AQUA]™ 2019/11/23 11:21

    앞만 보고가는 전형적 운전

    (YV7tde)

  • Hun 2019/11/23 11:21

    저런 년은 자신이 말한 기준으로 살짝 스치게 해줘야 함
    덤프트럭 같은 걸로

    (YV7tde)

  • 발로차빵빵차 2019/11/23 11:26

    ㄱㅆㄴ이네

    (YV7tde)

  • 발로차빵빵차 2019/11/23 11:26

    ㄱㅆㄴ이네

    (YV7tde)

  • 발로차빵빵차 2019/11/23 11:26

    ㄱㅆㄴ이네

    (YV7tde)

  • 맞춘법파개자 2019/11/23 11:27

    저게 살짝 스친거면 "아이가 조금 다쳤어요" 했으면 전신골절상에 놔사상태것네

    (YV7tde)

  • 기변중독 2019/11/23 11:27

    저정도면 살인미수

    (YV7tde)

(YV7t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