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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구이 개인정보 유출관련 처리 유사 경험담

공교롭게도 위생과 관련이네요
1.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제품 판매를 하길래 물품 구매후 식위법 위반으로 신고
2.담당 공무원에게 물건 및 구매영수증 인계
3.익일 저녁 9시 마트 직원이 집앞에 찾아와서 취하 읍소
4.직원 돌려보낸후 익일 위생과장통해 집주소 유출 관련 내부조사 요청
5.위생과: [유출한적 없다. 반복]
6.시청 감사과에 개인정보 유출 감사요청>>해당구청으로 이첩>> 업무처리 이상없었다
7.[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정보유출 사건으로 신고처리
8.권익위에서 해당 구청에 실사나와서 철저조사(한달여 후 결과보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줍니다)
9.담당직원 타 부서로 전보처리
10.유출경위: 판매여부 확인을 위해 2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마트측에 보여줌>마트에서 결제일시로 회원정보 조회하여 주소유출함
저도 마트측보단 공무원이 하는게 너무 괘씸했는데
결과적으론 마트에서 유출한거고, 영수증에 결제정보등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은 위생과에는 향후 민원인보호조치에 대한 계획으로 갈음되었네요
그 기관 감사과에 아무리 해봐야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감사과 직원 나부랭이가 "민원넣고 직접 찾아오지도 않던데요 뭘" 이라는 개소리를 권익위 조사관에게 당당하게 할 정도입니다..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유출경위 파악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cctv로 민원인을 어떻게 특정합니까
그리고 cctv 용도 외로 쓰는거 개인정보보호법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찍는 cctv는 더 처벌이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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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k7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