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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 넘어갔을때 낙찰가가 적어서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어찌되나요?

3억 전세금인데 낙찰이 2억7천일경우
우선변제권 1순위여서 다행이 2억7천을 변제받긴했는데 3천은 못받았을경우
3천을 집주인에게 끝까지 받아낼수 있나요? 그 집주인의 자산에 압류등을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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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4s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