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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에 기스가 났어요

와이프가 초보인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앞에 부정주차 된 차량 피해서 차를 빼다가 옆 기둥에 문을 긁었네요.
차량에 전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근시간이 바빠서 그냥 빼려다가 너무 좁아서 그랬답니다.
혹시 이럴경우 부정주차한 차량에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댓글
  • 다크서클0 2019/11/16 22:31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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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9681번째회원 2019/11/16 22:31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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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9681번째회원 2019/11/16 22:32

    차를 긁은 본인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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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레이모어 2019/11/16 22:31

    운전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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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호라009 2019/11/16 22:32

    와이프분실수인데.. 차를빼달라고요청하든가
    피해보상은 안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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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11/16 22:32

    주차장이 아닌 도로의 모퉁이에 차대서 통행자체에 지장을 준 경우 아니고선 운전자 과실요
    통행못하는건 나 말고 다른차도 못지나가야 성립하는거라 어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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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량한신세 2019/11/16 22:32

    그 차 안 긁은걸 다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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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h 2019/11/16 22:32

    저럴 경우 정말 짜증나는데...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더 짜증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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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블루스틴 2019/11/16 22:34

    당연히 안됨~~
    못나갈거 같으면 처음부터 연락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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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리슨 2019/11/16 22:39

    부정주차된 차량에 전화를 해서
    당신차 때문에 못빠진다고 여러번 어필을 했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차량을 이동하다가 흠집이 날 경우 책임 지겠다고 녹음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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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리슨 2019/11/16 22:39

    부정주차된 차량에 전화를 해서
    당신차 때문에 못빠진다고 여러번 어필을 했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차량을 이동하다가 흠집이 날 경우 책임 지겠다고 녹음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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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리슨 2019/11/16 22:39

    부정주차된 차량에 전화를 해서
    당신차 때문에 못빠진다고 여러번 어필을 했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차량을 이동하다가 흠집이 날 경우 책임 지겠다고 녹음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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