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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오긴 왔는데
고장난 물품및 누락된 물품이 있고 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기건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로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가 뭐 있나요??

댓글
  • tgtgtg 2017/02/26 12:14

    그사람과 거래하기로 했던 물품이 적힌 증거품확보 하시고
    내일 아침이되면 우채국을 통해서 내용증명 띄우세요. 양식이나ㅜ적는 내용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에 명시한 기한내 반품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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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마슈 2017/02/26 12:58

    증거 확보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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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깔왕 2017/02/26 17:36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딱히없고 그냥 경찰서에 증거확보 후 바로 경찰서 신고하세요 신고하시기전에 판매자한테 예의상 기별은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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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7/02/26 17:47

    내용증명 자체로는 효력이 없지만,
    뭔가 행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로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꼭 해놓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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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님표쌀 2017/02/26 12:15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시 1일주일 가량 소요되고
    오프라인은 즉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신 지역관할 경찰서에 가심이 처리가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에서 줍니다
    저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이버수사대라는 것을 따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다른 곳도 다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방문하셔서 받으신 서류작성 다 하시고
    외에 필요한 건, 필수는 아니지만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내용캡쳐, 입금내역증명서?(은행에서 발급받으세요 무료), 게시글(증명할 만한 글귀들), 물건 받은 사진들, 닥치는대로 다 첨부하시되 '출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 수십장 됐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당하여 진행 중에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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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마슈 2017/02/26 12:58

    귀찮군요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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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포스리] 2017/02/26 12:54

    사기가 맞습니다. 판매글을 보고 주문했는데 판매글과 다른 상품이 도착했다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게 확실해보이네요.
    이런경우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물건보낸 주소와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이런점을 역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할수 있는방법은 상대방연락처로 연락해서 경찰서로 호출을 후 조사 해야 하는데 연락을 보낼수 없으면 어떻해야 할까요?
    조사할 사람이 없으면 사건이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판매글 프린터하시고 상대방 연락처 확보하시고 입금내역서 와 기타등등 프린트해서 신고하세요.
    잘 처리되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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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마슈 2017/02/26 13:00

    완전 사기칠 목적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모르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열심히 활동중인 사람으로 보이며, 토요일 전화통화후 아직까지 연락에 회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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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돌핀 2017/02/26 13:03

    인실좆을 해주세요 인실좆만이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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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FM 2017/02/26 17:33

    저도 예전에 렌즈 하나 구매하려고 선입금했다가
    1달 가까이 이런저런 핑계로 발송도 안하고 환불도 안해주길래
    최후통첩 날리니까 하루만에 돈 다시 돌려주더군요.
    물론 저는 연락이 유지되었던 상태였고,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것일지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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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식스 2017/02/26 17:36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경찰서에서 진정서 접수하면 됩니다.
    진정서 -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일때 이게 진짜 사기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줬으면 할때
    진정서를 접수. 만약 사기가 아니더라도 무고죄 해당 없음.
    고소 - 상대가 누군지 알고, 피해사실 확실하고, 증거도 있는데 연락두절되서 방법이 없을땐
    고소장 접수. 만약 사기가 아니라면 역으로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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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2/26 17:41

    경찰서 방문접수 하지 마세요 경찰들 상대하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증거 남기고 오랄때 방문해야 건성건성 안합니다
    그냥 방문하면 사건화 안할라고 온갖 개수작을 다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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