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있는 "적반하장부부 2탄입니다. 화순"의 댓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 휴면계정 깨고 글을 달아 보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3152&rtn=%2Flist%3Fcode%3Daccident 여기 보시면
BigTwin님의 글대로 전화로만 문의 드려보았습니다.
우선 3번 철재기와 대수선 위반 관련 문의
→ 기존 지붕을 살리고 철재로 덮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위반하고 상관 없다. 로 답변 주시네요.
2번 출입문 인접대지로 낸 것에 대한 문의
→ 인접대지로 출입문 관련은 개인소유일때 문제가 되는 것이며
현재 출입문쪽 땅은 화순군 땅이고 노는 땅 공용주차장으로 아무나 사용하게 해 놓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1번 샌드위치 판넬 부속 건축물의 건에 대한 문의
→ 서초동꿀맨님의 댓글을 보니 부속동 1동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
로드뷰로 확인 결과 양쪽 2동으로 되어 있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하셨는가? (로드뷰 보시고 난 뒤)
"선생님이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아까도 한 분이 문의가 왔었는데, 그 사람 아니냐?"
(아니라고 함 보배드림 회원인데 울 회원님이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한 것 같아 문의 드려본다.)
"그러면 그분과 주민과 해결해야할 문제지 건축물에 대한 것을 왜 문의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화순군의 땅은 군민의 땅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 부서에 전화해서
불법건출물 인지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잘못 된것이냐? 라고 하니
"그건 민원 넣어 주셔야만 확인 가능하니 민원을 넣어주시면 된다."로 통화 끝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로드뷰로도 확인이 가능하면 불법건축물은 민원에 상관없이 원복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이라고 일을 안 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화순군청 홈페이지 행복민원과 건축민원팀 가시면 담당업무 및 상세하게 업무 분장을 볼 수 있네요.
참고로 실 담당자 분은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거기는 편의를 위해 쓰이지 않는 군의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 적반하장부부가 상시로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제 화순군청에 전자민원 하러 전 가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발암생기는 빼액 소리에 휴면계정을 깼네요..
무서운 보배 횽들~~~
쟤들 저러다 빨레니 꼴 날텐데~
무서운 보배 횽들~~~
쟤들 저러다 빨레니 꼴 날텐데~
추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좀 있으면 용자분이 패라리 한대 주차하고 인증샷 올라올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일 하시네요. 추천합니다.
굿
국민신문고로 민원 한 50개만 들어가도 나가서 점검하겠죠
추천했습니다.~~민원넣으려고 하니 민원까지 접수완료.~~
무조건 추천합니다
닥 추천입니다
ㅊㅊ
화순군청도 처신 잘해야지 같이 작살날수 있는디....
추천 ㄱ ㄱ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