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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했는데.. 돈 주고 받은 후.. 안녕하면 끝입니다..

어 잠시만여..
여기 기스있네요..
-> 이거 안통해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경찰서는 돈 찾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저건 사기에도 속하지 않고 구매자 불찰에 속합니다.
하고싶은 말:
저 같은 경우 구매를 할 때 상대방 꼬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거래합니다.
약 15분간 여기저기 살펴보죠 그동안..
이렇게 여유있게 거래하시라고요 적어도 100만원 이상 가는 물건이라면 더더욱이요..

댓글
  • 올림푸스E3 2019/11/09 23:28

    그렇죠. 직거래가 마냥 좋은 건 아니죠.

    (muixae)

  • DAL.KOMM 2019/11/09 23:28

    중고거래 직거래도 소비자 보호법에 포함된다는데 귀찮아지겠죠

    (muixae)

  • 블루베리한통 2019/11/09 23:33

    사업자가 아닌데 중고거래가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muixae)

  • DAL.KOMM 2019/11/09 23:37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이것도 법조항은 만들어져있는데
    직거래는 해당이 없나보네요..

    (muixae)

  • 블루베리한통 2019/11/09 23:41

    네 해당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즉 직거래시 헤어지면 끝이죠.
    경찰서 가봐야 해당 안되죠;;

    (muixae)

  • ☆스타벅스☆ 2019/11/09 23:29

    직거래는 원래 꼼꼼히 볼려고 하는거죠.. 돈입금히면 그걸로 끝 그전에 다봐야해요

    (muixae)

  • 치킨과피자 2019/11/09 23:29

    잉님이
    100만원 넘는 카메라를 거래했다는 말?
    믿을수가 없네요. 그저 뭐 똑딱이나 깔작거릴거 같은데

    (muixae)

  • ing-♥ 2019/11/09 23:30

    왠만하면 내글엔 니글 좀 안봤음 하네

    (muixae)

  • 김기타 2019/11/09 23:42

    무시도 이런 무시가 ㅋㅋㅋ 오늘 자게 접으셔야 할 듯

    (muixae)

  • 지랄하고자빠졌네 2019/11/09 23:29

    중고거래는. 10만. 아래로만 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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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베리한통 2019/11/09 23:29

    직거래시 ㅃㅃㅇ 하면 끝인데 되돌아와서 몇개월 뒤에 이거 하자있자고 사기라고하는사람들 보면 어디부터 설명해야되나...난감

    (muixae)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muixae)

  • 그렇게흘러간다 2019/11/09 23:31

    45만원 주고 일렉기타 직거래 했는데
    수리비 347000원 나왔습니다..
    확인안한 제 불찰이니 어쩌겠습니까

    (muixae)

  • 토토로냐 2019/11/09 23:32

    15분씩 살펴보면서 여기 기스 있어요 할 정도면 그냥 새거 시는게 답이죠
    판매자도 스트레스 사는사람도 스트레스 ~

    (muixae)

  • 따뜻밴드 2019/11/09 23:35

    그래서 이런 사람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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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동아저씨 2019/11/09 23:44

    다 따지면서 살거면 걍 매장가서 새거 사야됨 직거래 개념자체가 현장에서 길어야 10분보고 팔고 빠지는건데

    (muix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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