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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선언하고 탄핵되면 어떻게 되나요?

탄핵되나요.
하야로 치나요?

댓글
  • M-hexa 2017/02/25 18:57

    선언만 하면 그냥 탄핵결정하면 됩니다. 선언은 아무 효력 없음..
    실제로 직에서 물러나면 각하 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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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시선 2017/02/25 18:59

    선언만 하는건 아무 의미 없죠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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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25 18:59

    자진사퇴가 먼저면 탄핵은 의미없는거고
    탄핵 선고의 의미는,, 앞으로 이런건 탄핵감이라는 판례로 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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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몰랑~* 2017/02/25 19:00

    실제로 물러나는 제스쳐를 취해도 탄핵인용이라면 선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하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번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탄핵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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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25 19:04

    사퇴하면 번복이 불가합니다. 다시 선거를 해서 당선되지 않는 이상 낙장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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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25 19:01

    원래 탄핵 심판중에는 사직을 허락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다른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사직 허락을 받을 인사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직하는 순간
    허락이 필요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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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빱 2017/02/25 20:07

    아니져. 임명권자가 없어서 사퇴가 가능한지 또는 해당 헌법규정의 취지를 살펴 사퇴가 불가능한지 헌재에서 또 헌법해석을 통해 결정을 내릴 문제죠. 선례가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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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빱 2017/02/25 20:10

    당 규정이 국회법 상 규정이기 때문에 헌법해석이 아니라 헌법적 해석이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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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7/02/25 19:01

    지금 하야한다고해도 사법처리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절대 하야는 안할겁니다.
    협상 시기를 놓쳤단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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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25 19:02

    자진 사퇴하면 유죄판결 전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가 유효하기 때문에 수사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탄핵되면 일반 국민처럼 검찰 수사를 받지만 자진 사퇴하면 예우를 받으며 수사를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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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7/02/25 19:04

    그게 법적 책임을 안묻는게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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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25 19:05

    재판해서 처벌받는건 똑같은데 검찰 수사를 일반인처럼 받느냐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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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2/25 19:08

    탄핵심판중에는 모든 권한이 정지..
    대통령은 일개 개인이 아닌 국민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만큼.
    '사임'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닐까여?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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