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용도를 다시 신고 하고 세금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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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땅에 집 지을수있는 공간이 45라서 45밖에 못지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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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 20% 밖에 안되는 땅인것 같네요...자연녹지지역같네요
땅면적이 100평이라면 20평만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용적률도 많이 적지만 2층정도 지으시면 될듯 싶습니다.
상업지역은 80%이상입니다. 그만큼 땅값이 더 비싸죠.
아 녹지 지역이라 그러쿤용
ㄷㄷ ㄷ ㄷ
내집이나타났다 보고계시네요 ㄷㄷ
한지민 진짜이쁘네요
임의로 못 바꿉니다.
신고하고 세금내는게 왜 임의 인가요 ㄷ ㄷ ㄷ
임야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집을지어 사용검사를 받으면 택지로 바뀌게 됩니다.
신고해서 바꿔주면 다 신고하죠. 돈만내면 해주다면 임의로 가능한거죠. 임의는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니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그 지역특성에 맞는 건폐율,용적율....기타 건축용도와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돈있다고 맘대로 건축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려면 시에 땅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시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ㅠㅠ
건폐율은 정해져있는거예요
토지 분할 하세요
분할해도 마찮가지입니다...20%, 법에서 정한 지역지구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이 있는데 저 정도 규모면 분할자체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45평이면 충분히 넓은 집 짓습니다. 2층 + 지하, 다락하면 100평도 짓습니다.
고향집도 150평인데 30평을 못 지어요ㅡㅜ
뭐 땅 용도가 틀리니깐요 ㅋㅋ